국방부검찰단 계약군무원 채용 공고
국방부검찰단 공고 - 2017 - 01호
국방부검찰단에서는 일반계약군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7일 국방부검찰단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
직위 |
인원 |
자격 요건 |
근무지 |
임 용 예정일 |
일반 계약 7호 |
7-1 |
ㅇ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네트워크 취약점 진단, 정보체계 관리·운영, 정보보호 또는 체계 개발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전산 또는 정보보호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서 울 |
`17.7.1. |
2 근거법령 ○ 군무원인사법(법률 제13771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64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0905호) 등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 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해당자) 다. 현역/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직 급 |
응시연령 |
비 고 |
일반계약 7호 |
20세 이상 |
`97.12.31. 이전 출생자 |
○ 자격요건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참조 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나.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 증명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가.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선발 ※ 전공·경력의 직무 연관성 및 적합성, 관련분야 성과(경력 및 업무실적,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 우수성 등 평가 ○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가. 임용일로부터 24개월(2017. 7. 1. ~ 2019. 6.30.), 1년 단위 3회까지 연장 가능 * 공무원 임용령 제22조의 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 의함.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나.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은 해당 지침에 의거 결정됨 ○ 보 수 가. 계약군무원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직 급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일반계약 7호 |
55,740천원 |
26,748천원 |
6 시험일정 ○ 시험일정
구 분 |
공 고 |
원서접수 (우편/방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기간/일자 |
6. 7. ~ 6. 16. (10일간) |
6. 19. ~ 6.21. (03일간) |
6. 23.(금) |
6. 27.(화) |
6. 29.(목)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보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7. 6. 21.(수)까지 ○ 접 수 처 가. 주 소 :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검찰단 군무원채용담당자 앞 나. 전 화 : 02-748-1752 ○ 접수방법 1)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방문 3) 기타사항 가. 정부수입인지 부착(응시원서) : 수입인지 가격 7,000원 * 전자 정부수입인지 첨부 가능 나. 응시원서 접수시 규격사진 반드시 부착: 상반신 사진(3×4cm) 다.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지연도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책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서류 ○ 총 10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
ㅇ 별지(서식 1) 및 작성요령 참고 |
필 수 |
2.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2) 작성(사진(2매)·정부수입인지 부착) - 7급 : 7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 구입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필 수 |
3.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3) 작성 ㅇ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필 수 |
4. 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4)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ㅇ 직무관련 정보는 상세하게 기재 |
필 수 |
5.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5) 작성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 수 |
6.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 수 |
7. 대학교(학사) 이상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 성적증명서 |
ㅇ 전공분야와 입학 및 졸업 연월 표시 ㅇ 해외 취득학위의 졸업/성적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번역문을 함께 제출 |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재직한 기관(회사)이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출 가능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9.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논문) 요약서 1부 |
ㅇ 별지(서식 6, 7) 작성 ㅇ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연구 실적 요약 ※ 전문논문지·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용역 보고서, 저서발간, 특허 출원, 賞 등을 제출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성과는 불인정 ㅇ 논문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10.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격증은 면접 시 원본 지참 |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 면접대상자 제출 서류(신원조회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제출서류목록 |
ㅇ 별지(서식 8) |
필 수 |
2. 신원진술서 3부 |
ㅇ 별지(서식 9) 및 작성요령 참고 |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
ㅇ 별지(서식 10) 작성. 서명필수 |
4. 기본증명서 3부 |
ㅇ 사진은 최근 3개월 내 촬영 ㅇ 병적증명서는 군미필자 제외 |
5. 가족관계증명서 3부 |
6. 주민등록등본 3부 |
7. 병적증명서 1부 |
8. 개인신용정보서 1부 |
9. 고교생활지도기록부 1부 |
10. 상반신 사진 1매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하여야 함. |
9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학위(자격증)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응시원서 등 기본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군무원채용담당(☎ 02-748-1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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