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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 | 2017-06-11| 조회수 2475

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경찰병원 공고 제 2017 - 41 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6 월  7 일
경찰병원장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 급

선발예정인원

근무 예정부서

임용예정시기

직무내용

기술서기관

1

정형외과

2017년
8월중

정형외과 환자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1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환자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1

류마티스내과

류마티스 내과 환자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치과

치과 환자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마취통증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 진료업무

의료기술서기보
(방사선사)

3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기기 촬영업무

의료기술서기보
(임상병리사)

1

진단검사의학과

채혈 및 혈액 검사 업무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이비인후과

청각검사 관련 업무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총무과 원무팀

원무행정 전반에 관한업무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2

환자 접수·수납관련 업무

위생서기보

3

간호지원
담당관실

병동 입원환자 위생관리

    ※ 일반임기)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법령   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공무원은   적용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   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7급이상(20세 이상의 연령) : (1997.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8급이하(18세 이상의 연령) : (1999.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자격 및 경력요건

전문의
(정형외과)

기술서기관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 관련분야 : 정형외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기술서기관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 관련분야 : 이비인후과

전문의
(류마티스내과)

기술서기관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 관련분야 : 류마티스내과

치과(전문의)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
(임기제)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 관련분야 : 치 과

마취과(전문의)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
(임기제)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 관련분야 : 마취통증의학과

내과(전문의)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
(임기제)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 관련분야 : 소화기내과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서기보

1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방사선사

의료기술
서기보

3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임상병리사
(일반임기제)

의료기술서기
(임기제)

1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청각검사 관련 업무

의무기록사
(일반임기제)

의료기술서기
(임기제)

1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병원 원무행정 관련 업무

행정
(일반임기제)

행정서기
(임기제)

2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3.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병원 원무행정 관련 업무

위생

위생서기보

3

환경미화 청소 또는 병원위생 관련 경력자 우대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 헌혈실적·봉사활동실적 소지자 
      * 헌혈실적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봉사활동실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만 인정
      * 헌혈, 봉사 실적 중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해당 실적만 제출
    ○ 우대 자격증 소지자 (방사선사·청각사 지원자에 한함)
      - 의료기술서기보(방사선사) : 방사선동위원소 취급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 : 청각사 자격증 소지자
    ○  위생서기보의 경우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환경미화(청소) 또는 병원 위생 관련 업무 경력자
  □ 가산특전(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일정급수(3급) 이상 획득한 자 
      * 2013.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연봉 하한액(57,007원)이고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행정서기(일반임기제)는 연봉 하한액
      (21,789천원)과 상한액(47,569천원) 사이에서 유사 경력을 기초로 연봉책정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5.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6. 7.(수)
~2017. 6. 19.(월)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

2017. 6. 15.(목)
~2017. 6. 19.(월)

o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교육반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대리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6. 29(목)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면접시험

2017. 7. 4(화)

o 경찰병원 별관2층 소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7. 10.(월)

o 경찰병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심사)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관련경력, 우대자격증, 한국사 세부평가 기준에 따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15.(목) ∼ 2017. 6. 19.(월) 09:00 ~ 17:30(12시-13제외)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방문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응시원서재중기재)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4급 10,000원, 8·9급 5,000원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5. 서류전형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ㅇ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6. 주민등록 등·초본 1부(원본)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필수

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기재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기재

필수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원본)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ㅇ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필수

10.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 면허증 원본 지참)

 ㅇ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한국사능력 시험 인증서

필수

12. 회신용 규격봉투 1부

 ㅇ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기재된 회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 각 항목 서류를 별도로 스테플러 사용 금지)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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