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청소과)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6.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서 |
담당 직무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분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2명 |
1년 (주당 35시간) |
청소과 |
○ 거점수거용기 등 세척업무 - 일반주택 거점수거용기 세척관리 ○ 수거용기 주변 환경 청결관리 -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남은 폐비닐 수거 - 음식물쓰레기 무단적치물 수거 - 관련 장비 및 물품 유지관리 ※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 출동(기동반)업무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 하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실제 차량 운전 가능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청소관련 업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영등포구 거주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만을 인정) - 문서 작성·편집 등 컴퓨터 활용 가능자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6. 15.(목) ~ 6. 19.(월) 09:00~18:00 ○ 접수장소 : 영등포구청 청소과(별관 2층) 주소 :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560번지 (구)국립농산물 시험연구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다운로드) □ 시험일정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17. 6. 20)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17. 6. 22) : 도로주행 실기시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성실성, 창의력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1차) 합격자 : 2017. 6. 21(수)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당일 도로주행 실기시험 실시(실제운전 불가능한 자 채용불가) □ 면접시험(2차) 합격자 발표 : 2017. 6. 23(금)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함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필이력서(별지 제1호~제3호) 각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1부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 5,000원(영등포구 수입증지) ※ 수입증지는 영등포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에서 구입
6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 1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7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근무처 및 근무방법 ○ 근 무 처 : 영등포구 리사이클링센터(문래동) 내 사무실 및 영등포구 관내 ○ 근무방법 :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7시 ~ 오후 3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조정)
8 기타(유의)사항 □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청소과 음식물자원팀(☎267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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