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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6-11| 조회수 2001

2017 제2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7-5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6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직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 예정지

청원경찰

2명

항만시설경비 및 보안관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내

 * 주간ㆍ야간ㆍ휴무 순으로 근무편성표에 의한 순환근무(24시간 교대근무), 3조 2교대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다. 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마.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시험과목

필기합격자 결정

 - 청원경찰법(경비업법 포함)
 - 일반상식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하되 최종순위 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신체조건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신체조건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제1차(필기시험) 점수는 제2차(면접시험) 결과에 반영되지 않음

 

5. 시험일정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6.14(수)
~6.16(금)

7.1(토) 10:00~10:50
(장소 :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2호관)

7.3(월)
10:00

7.6(목) 10:00
(장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층 대회의실)
※ 응시자는 09:30까지 집결

7.7(금)
10:00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 2017.6.14.(수)~6.16(금), 09:00~18:00(12:00~13:00 제외)

 ㅇ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2층)

     * 주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우 54014) / 전화 063-441-2222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허용) 또는 등기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   에게 전화하여 응시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7.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자필로 기재

   - 사진2매(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여권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전자수입인지 가능)

 ㅇ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ㅇ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ㅇ 자격증 사본 및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부

 

8. 기타 사항(응시자유의사항 등)

 ㅇ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하고 필기시험 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1년 이내에 결원 발생시마다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임용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63-441-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605_군산지방해양수산청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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