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주사보 및 임업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7-46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국가공무원(항공주사보 및 임업서기보)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6월 5일 산림항공본부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항공주사보 (정비) |
1명 |
o 항공기 정비기술 및 부품관리 o 항공기 정비품질 관리 o 항공기 정비운영계획수립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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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서기보 (산림환경) |
2명 |
o 산림헬기 탑승 하여 레펠 업무 수행 o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임무 활동 o 헬기화물운송 업무지원 활동 o 산악지역 인명구조 활동 o 항공방제 업무지원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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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정의(항공주사보) >
· (항공기정비관리) 항공기의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관리, 기술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자재관리, 항공정비 교육훈련관리
< 직무 정의(임업서기보) >
· (산림보호) 산림과 생활권 수목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야생동물, 비생물적 요인 및 산불 등의 피해에 대한 예찰, 진단, 계획, 설계, 치료, 시공, 감리, 평가, 예방 및 피해 저감 대책을 통한 산림 생산성 향상과 수목의 건강성 유지 · 항공기를 통한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
※ 기타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
임용예정기관 |
주 소 |
응시가능지역 |
항공주사보 |
산림항공본부(원주)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 국 |
임업서기보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청양산림항공관리소 |
4.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분야별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항공주사보 (정비) |
1)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1997.12.31. 이전 출생) 2) 곰무원임용시험령 별표5의 채용예정직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o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항공기 정비, 정비기술, 품질관리, 항공기 조립·생산, 항공기 자재관리)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
1)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9.12.31. 이전 출생)
대상자격증 |
o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시설원예, 자연환경관리 o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시설원예, 자연생태복원 o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자연생태복원 o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 임업인 육성,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보호, 임도ㆍ사방사업, 산림휴양ㆍ산림교육, 임산가공, 조경 등 산림청 소관사무)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우대요건(인정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
우 대 요 건 |
항공주사보 (정비) |
1) 직무관련 경력 보유 |
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 관련 경력 |
2) 직무관련 학위 취득 |
관련 분야(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전공 학위취득 |
3) 한국사능력검정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
4) 전산자격증 보유 |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 일정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실기시험 (임업서기보) |
면접시험 |
채용점검 위원회 |
최종합격자 공고 |
`17.6.5.(월) ~6.15.(목) |
`17.6.13.(화) ~6.15.(목) |
`17.6.21.(수) 결과발표 `17.6.23.(금) |
`17. 7.4.(화) 결과발표 `17. 7.6.(목) |
`17. 7.11. (화) |
`17. 7.13. (목) |
`17. 7.14. (금)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항공주사보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② 서류전형 기준 ※ 아래에 명시된 자격증, 경력 등 보유 시 제출서류 확인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정 제외)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항공주사보 (정비) |
직무관련 경력 보유 |
o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 관련 경력 |
자기소개서 |
o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
직무관련 학위 보유 |
o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전공 학위 취득 |
한국사능력검정 |
o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전산 자격증 보유 |
o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2) 2차시험 : 실기시험 ① 임업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실시 ※ 항공주사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실기시험 없음 ②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임업서기보)
배점 과목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육상 단거리 (100m) |
13.0초 이내 |
13.1초 - 13.5초 |
13.6초 - 14.0초 |
14.1초 - 14.5초 |
14.6초 - 15.0초 |
15.1초 - 15.5초 |
15.6초 - 16.0초 |
16.1초 - 16.5초 |
16.6초 - 17.0초 |
17.1초 이후 |
육상 중거리 (1,200m) |
4분10초 이내 |
4분11초 - 4분26초 |
4분27초 - 4분42초 |
4분43초 - 4분58초 |
4분59초 - 5분14초 |
5분15초 - 5분30초 |
5분31초 - 5분46초 |
5분47초 - 6분03초 |
6분03초 - 6분18초 |
6분19초 이후 |
사낭 나르기 (무게20kg,50m) |
25.0초 이내 |
25.1초 - 26.0초 |
26.1초 - 27.0초 |
27.1초 - 28.0초 |
28.1초 - 29.0초 |
29.1초 - 30.0초 |
30.1초 - 31.0초 |
31.1초 - 32.0초 |
32.1초 - 33.0초 |
33.1초 이후 |
팔굽혀 펴기 (1분) |
70회 이상 |
69회 - 65회 |
64회 - 60회 |
59회 - 55회 |
54회 - 50회 |
49회 - 45회 |
44회 - 40회 |
39회 - 35회 |
34회 - 30회 |
29회 이하 |
윗몸 일으키기 (1분) |
60회 이상 |
59회 - 57회 |
56회 - 54회 |
53회 - 51회 |
50회 - 48회 |
47회 - 45회 |
44회 - 42회 |
41회 - 39회 |
38회 - 36회 |
35회 이하 |
합격기준 |
·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과락(1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탈락(이후 타 과목 응시 불가) · 5과목 점수 합계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도 불합격 |
③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 ※ 기상상황 및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3) 3차시험 : 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합격자(항공주사보) 및 실기시험 합격자(임업서기보)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항공주사보는 서류전형, 임업서기보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최종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6. 13.(화) ~ 2017. 6. 15.(목)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임업서기보) 및 면접 시험(항공주사보) 당일 교부 예정임
8.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항공주사보 (정비) |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여권 사진(3.5㎝×4.5㎝)과 정부수입인지 (7,000원)을 해당란에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 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여권 사진(3.5㎝×4.5㎝)과 정부수입인지 (5,000원)을 해당란에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3) `기능사`자격증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 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9.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www.forest.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s://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공지 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0)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11)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 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2)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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