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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항공주사보 및 임업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 | 2017-06-11| 조회수 2788

산림항공본부 항공주사보 및 임업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7-46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국가공무원(항공주사보 및 임업서기보)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6월  5일
산림항공본부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비고

항공주사보
(정비)

1명

 o 항공기 정비기술 및 부품관리 
 o 항공기 정비품질 관리 
 o 항공기 정비운영계획수립 및 시행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2명

 o 산림헬기 탑승 하여 레펠 업무 수행
 o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임무 활동
 o 헬기화물운송 업무지원 활동
 o 산악지역 인명구조 활동
 o 항공방제 업무지원 활동

 

 

 < 직무 정의(항공주사보) >

· (항공기정비관리)  항공기의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관리, 기술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자재관리, 항공정비 교육훈련관리


< 직무 정의(임업서기보) >

· (산림보호) 산림과 생활권 수목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야생동물, 비생물적 요인 및 산불 등의 피해에 대한 예찰, 진단,
                  계획, 설계, 치료, 시공, 감리, 평가, 예방 및 피해 저감 대책을 통한 산림 생산성 향상과 수목의 건강성 유지
· 항공기를 통한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 기타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임용예정기관

주    소

응시가능지역

항공주사보

산림항공본부(원주)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전  국

임업서기보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청양산림항공관리소

4.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분야별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항공주사보
(정비)

1)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1997.12.31. 이전 출생)
2) 곰무원임용시험령 별표5의 채용예정직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o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항공기 정비, 정비기술, 품질관리, 항공기
     조립·생산, 항공기 자재관리)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1)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9.12.31. 이전 출생)

대상자격증

o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시설원예, 자연환경관리
o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시설원예, 자연생태복원 
o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자연생태복원 
o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 임업인
     육성,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보호, 임도ㆍ사방사업, 산림휴양ㆍ산림교육, 임산가공, 조경 등
     산림청 소관사무)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인정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우 대 요 건

항공주사보 
(정비)

 1) 직무관련 경력 보유

 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 관련 경력

 2) 직무관련 학위 취득

 관련 분야(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전공 학위취득

 3) 한국사능력검정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4) 전산자격증 보유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실기시험
(임업서기보)

면접시험

채용점검
위원회

최종합격자
공고

`17.6.5.(월)
~6.15.(목)

`17.6.13.(화)
~6.15.(목)

`17.6.21.(수)
결과발표
`17.6.23.(금)

`17. 7.4.(화)
결과발표
`17. 7.6.(목)

`17. 7.11.
(화)

`17. 7.13.
(목)

`17. 7.14.
(금)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항공주사보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② 서류전형 기준
        ※ 아래에 명시된 자격증, 경력 등 보유 시 제출서류 확인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정 제외)

구분

평가항목

내용

항공주사보
(정비)

직무관련 경력 보유

o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 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o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전공 학위 취득

한국사능력검정

o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전산 자격증 보유

o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2) 2차시험 : 실기시험
      ① 임업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실시
        ※ 항공주사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실기시험 없음 
      ②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임업서기보)

               배점
과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육상 단거리
(100m)

13.0초
이내

13.1초
-
13.5초

13.6초
-
14.0초

14.1초
-
14.5초

14.6초
-
15.0초

15.1초
-
15.5초

15.6초
-
16.0초

16.1초
-
16.5초

16.6초
-
17.0초

17.1초
이후

육상 중거리
(1,200m)

4분10초
이내

4분11초
-
4분26초

4분27초
-
4분42초

4분43초
-
4분58초

4분59초
-
5분14초

5분15초
-
5분30초

5분31초
-
5분46초

5분47초
-
6분03초

6분03초
-
6분18초

6분19초
이후

사낭 나르기
(무게20kg,50m)

25.0초
이내

25.1초
-
26.0초

26.1초
-
27.0초

27.1초
-
28.0초

28.1초
-
29.0초

29.1초
-
30.0초

30.1초
-
31.0초

31.1초
-
32.0초

32.1초
-
33.0초

33.1초
이후

팔굽혀 펴기
(1분)

70회
이상

69회
-
65회

64회 
-
60회

59회
-
55회

54회
-
50회

49회
-
45회

44회
-
40회

39회
-
35회

34회
-
30회

29회
이하

윗몸
일으키기
(1분)

60회
이상

59회
-
57회

56회
-
54회

53회
-
51회

50회
-
48회

47회
-
45회

44회
-
42회

41회
-
39회

38회
-
36회

35회
이하

합격기준

·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과락(1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탈락(이후 타 과목 응시 불가)
· 5과목 점수 합계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도 불합격

      ③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
        ※ 기상상황 및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공지
    3) 3차시험 : 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합격자(항공주사보) 및 실기시험 합격자(임업서기보)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항공주사보는 서류전형, 임업서기보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최종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공지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6. 13.(화) ~ 2017. 6. 15.(목)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임업서기보) 및 면접    시험(항공주사보) 당일 교부 예정임

8.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항공주사보
(정비)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여권 사진(3.5㎝×4.5㎝)과 정부수입인지
     (7,000원)을 해당란에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
     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여권 사진(3.5㎝×4.5㎝)과 정부수입인지
     (5,000원)을 해당란에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3) `기능사`자격증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
     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9.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
www.forest.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
https://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공지
  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0)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11)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 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2)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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