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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
| | 2017-06-11| 조회수 2313

서울시 관악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에서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예정
인   원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관 련 자 격 증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치매관리
사업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2017.12.3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등록관리
·지역사회자원강화 등

·간호사
·사회복지사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2017.12.31.

·정신건강증진
 (상담 및 교육 등)
·등록회원 사례관리
 (성인,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네크워크 구축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치매관리사업 분야의 경우 재공고 건에 해당

    (사유: 모집분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2. 법령 근거

  ㅇ『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5조의5

  ㅇ『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18호)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근무 및 보수수준

  ㅇ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근무)

  ㅇ 보수수준

    - 18,000천원(연봉월액 1,500,000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12.(월) ~ 6. 14.(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관악구 관악로 145, 2동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비   고

시 험 공 고

2017. 6. 1.(목) ~ 2017. 6. 11.(월)

구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7. 6. 12.(월) ~  2017. 6. 14.(수)
(3일간 09:00~18:00)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5층)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서 류 전 형

 2017. 6. 15.(목)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5층)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6. 16.(금)

구 홈페이지

개 별 통 보

면 접 시 험

 2017. 6. 19.(월)

추 후 공 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7. 6. 27.(화)

구 홈페이지

개 별 통 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관악구 수입증지 (관악구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남자는 군경력사항 기재된 것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은 반드시 첨부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879-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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