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서울시 성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감염병관리) 채용계획 공고
| | 2017-06-11| 조회수 1865

서울시 성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감염병관리)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07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직  무  내  용

감염병관리

  임기제지방
  보건서기(8급)

1

2년

질병예방과

 - 감염병 관리 및 역학조사
 - 생물테러 대응관리업무
 - 의료기관 감염병 감시업무 및 감염병 예방홍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7.5.19.)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감염병관리담당
(8급)

 ○ 보건분야: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학과를 보건분야로 인정
 【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생물(미생물)학, (실험)동물학,
    (보건)역학, 위생학, 감염(관리)학】
 ○ 학력(①또는② 자격조건을 구비한자)
  ① 보건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보건관련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위 보건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 수의학[수의학과], 생물학
      [생물학과, 미생물학과]을 전공한 보건관련 대학교 이상 졸업자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별지제6호서식>
        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

50,220천 원

35,823천 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6. 13.(화) ~ 6. 15.(목) <3일간 09:00~18:00>
      ※ 원서접수는 평일에 한함 
    - 접 수 처: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3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 사전연락 후 등기우편 가능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6. 19.(월)

감염병관리

2017. 6. 22.(목)
14:00(예정)

보건소
5층 소회의실

2017. 6. 26.(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8급(상당)이상: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000원(성동구보건소 1층  보건민원팀  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임기제공무원채용담당( ☎ 2286- 7011)

170601_서울시성동구_공고문(감염병관리).hwp 170601_서울시성동구_응시원서.hwp
이전글 2017 기상청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2017-06-11
다음글 서울시 강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