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사무소 한시임기제9호(시간선택제) 채용 공고
특허청 공고 제2017-98호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할 한시임기제9호(시간선택제, 주 20시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31일 특허청장
1. 한시임기제9호(시간선택제) 채용 안내 최종합격한 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9호(시간선택제)로 채용됩니다.
2. 모집 직급 및 인원
모집 분야 |
근무 지역 |
채용 인원 |
모집 직급 |
일반행정업무 |
서 울 (강남구) |
1명 |
한시임기제9호 (시간선택제, 주20시간) |
3. 자격 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만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한시임기제9호 선발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9호 (일반행정) |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경력 : 일반행정·사무관리 등의 업무 * 기타 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공공기관 근무경력, 기타능력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e-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 `17. 5.31. ~ `17. 6. 12.(10일 이상)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특허청 서울사무소 한시임기제9호(시간선택제) 채용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접수 - 접수 후 반드시 제목에 `한시임기제 채용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유선)
· 우편접수처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운영지원과 · 온라인(e-메일) : wuchemist@korea.kr · 연락처 : 042-481-5432 * 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시 응시원서와 붙임 및 관련서류의 스캔파일(컬러)을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17. 6. 12. 이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6. 15. 이후 * 합격자는 개별 통보(불합격에 대한 통보는 없음) ○ 면접시험 : `17. 6. 22. 이후 ○ 최종합격자 발표 : `17. 6. 26. 이후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나타일터에 공고할 예정
7.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월봉급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등 지급 ○ 근무시간 : 주 20시간
8. 유의 사항 ○ 최종 선발된 경우 한시임기제9호(시간선택제)로 즉시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등의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9호(시간선택제)로 최종선발된 후, 휴직자 등의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전형 차순위자에게 임용 기회 부여)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면접전형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선발되더라도 채용되기 전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최종선발된 이후에도 합격자 통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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