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복무지도관) 시행계획 공고
병무청 공고 2017 - 37호
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재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31일 병 무 청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
직 급 |
채용 기간 |
채용 인원 |
근무(예정)기관 |
복무지도관 |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2년 |
12명 |
※ 각 지방병무(지)청 배치 |
* 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 성과 및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등 나. 근무예정기관 등 : 서울지방병무청 등 7개 지방청
구분 |
계 |
서울청 |
부산청 |
대구 경북청 |
경인청 |
광주 전남청 |
대전 충남청 |
인천 지청 |
채용인원 |
12 |
2 |
2 |
2 |
1 |
2 |
2 |
1 |
○ 근무예정기관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중복 지원 불가) 다. 담당 직무내용1) ○ 사회복무요원의 상담 및 고충처리 등 권익보호 ○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관리·감독, 복무지도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등
2. 응시자격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선택요건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 직무분야 :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분야(진학 및 취업상담 제외)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서류전형 우대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심리상담·청소년상담 관련 실무 경력자
< 상담경력 인정 기준 및 상담경력 인정 기관 >
○ 상담경력 인정 기준 : 상담경력 인정 기관에서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말함 ○ 상담경력 인정 기관 ☞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경력)은 제외
연번 |
기 관 |
관련 법률 |
1 |
청소년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3 |
청소년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4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5 |
청소년자립지원관 |
6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1항 |
7 |
각급 학교 및 대학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 |
8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 |
* 관련분야 경력평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 제외 ○ 관련학과 :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전공자 ○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 정보화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가산특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등급 이상
3. 원서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17. 6. 8. ~ 6. 12.(3일간) * 토·일 제외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응시원서 재중 표시)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첨부, 사진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1호 서식 중 경력사항의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내지 4 관련) 해당여부 반드시 표기 ※ 원서접수 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불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라. 경력증명서(관련분야 재직 全 기관) 각 1부 ※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담당업무내용에는 심리상담, 청소년상담 등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업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상세히 작성 ☞ 군경력자는 예외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3.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서류전형 |
2017. 6. 20.(화) |
- |
2017. 6. 22.(목) |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
면접시험 |
2017. 6. 28.(수) |
별도통보 |
2017. 7. 6.(목) |
개별(유선)통보 |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최종시험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 |
○ 관련분야 실무경력1) 재직기간 ○ 관련분야 전공(학과)1) 학위 등급 ○ 업무관련 자격증1) 소지자 ○ 정보화자격증1) 소지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서 평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3. 1. 1. 이후)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개별(유선) 통보
8. 보 수
연봉한계액(상한액 : 55,740천원, 하한액 : 26,748천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 외 급여 별도지급) * 연봉 외 급여(월)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 |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외 기타서류 첨부 금지(표창장, 상장, 성적증명서, 요구목록 외 자격증 사본 등)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31.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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