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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을만들기분야) 채용공고
| | 2017-06-04| 조회수 2763

서울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을만들기분야)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7-51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담 당  직 무 내 용

마을만들기 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동북4구플랜 신규과제 발굴 및 연구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운영
· 현장전문가 육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 홍보 및 지원 등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신원조회, 건강진단 등에 따라 합격자가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차 순위 선정하여 선발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 및 거주지역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채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 시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활동경력 등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동북4구(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지역에서 상기 분야의 활동경력 등이 있는 자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4.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당 30시간(6시간/1일, 주5일 근무)
  다. 근무장소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도봉구 창동 소재)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74(플랫폼 창동 61 내)
  라. 보수수준 
    - 연 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기제공무원 연봉기준표상
        해당등급의 하한액을 기준(원칙)으로 하되,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30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책정
        (월 평균 2,239천원 - 세금 포함)
        ※ <임기제공무원 연봉기준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8급(상당)

50,2220천원

35,823천원

라급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별도 지급
  마. 기  타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및 퇴직금 지급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7.(수) ~ 6. 12.(월),<4일간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노원구청 기획예산과(본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6. 15.(목)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2017. 6. 19.(월)

노원구청 본관5층
소회의실

2017. 6. 20.(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노원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여권용 사진(3.5㎝×4.5㎝)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 5,000원(노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납부)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력 확인서) 1부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가. 복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릅니다.
  나. 원서 접수시 노원구 홈페이지(
www.nowon.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
  다.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자는 면접심사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대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일정을 재공고하여 
       모집합니다.
  차. 문 의 : 노원구청 기획예산과 (☎ 2116-3159, 이은경)
 

170531_서울시노원구_공고문.hwp 170531_서울시노원구_응시원서및기타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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