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6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조달청공고 제2017-57호
조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5월 30일
조달청장
1. 채용분야·직급 및 인원(총 2개 분야 2명)
채용분야 |
채용직급 (직류) |
담당업무 |
인원 |
채용시기 |
근무지역 |
법률분야 |
행정6급 |
ㅇ 조달청 소송수행 업무 ㅇ 조달업무 관련 법률자문 ㅇ 국가계약법규 질의회신 검토 ㅇ 이의제기 및 분쟁사건의 법적해석 ㅇ 조달관련 법령, 훈령 등 제·개정안 검토 등 ㅇ 기타 물품·시설 및 용역 계약 등 조달업무 수행 |
1명 |
`17.7월 |
조달청 본청 (대전) |
섬유류 품질관리 |
공업8급 |
ㅇ 소방피복, 섬유 등 국민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납품검사 ㅇ 조달물자 규격검토 및 품질관리(검사, 점검) ㅇ 검사 및 시험기관 KOLAS 유지·관리 운영 전문인력 확보 ㅇ 기타 물품·시설 및 용역 계약 등 조달업무 수행 |
1명 |
`17.7월 |
조달품질원 (김천) |
* 임용가능 직류 : 임용예정자의 전공 및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류 부여 예정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행정6급 :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공업8급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하나, `17.7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능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선발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가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우대요건 및 가점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학위취득 과정 중에 해당하는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 행정6급(법률분야)
ㅇ 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각호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공업8급(섬유류 품질관리)
구분 |
응시자격 요건 (아래 경력, 학위, 자격증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경력 |
ㅇ 임용예정직급과 동일직급(공무원 공업8급) 경력 2년 이상 자 ㅇ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응시불가 |
학위 |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관련분야] 섬유공학(섬유소재, 공정 등 관련 공학) |
자격증 |
ㅇ 섬유기사 자격증 소지 자 ㅇ 섬유산업기사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ㅇ 염색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섬유관련 시험·검사·연구·생산·기획·구매 업무(공인시험·검사기관, 연구소, 섬유회사 등) |
우대요건 |
ㅇ 상위자격증 및 상위학위 소지자 |
□ 가점요건(행정6급 및 공업8급 공통)(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3급 이상 보유자에 한함)
3.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4배수로 합격자 결정
ㅇ 행정6급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직무성과, 법무관련 분야 근무경력, 정부계약관련 소송실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결과
* 단순 소송참여가 아닌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정식 등록 한 사건에 한함
ㅇ 공업8급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직무성과,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상위 자격증 및 상위학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결과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근무경력에 한함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 평가요소 ① 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7. 6. 9. ~ 17. 6. 14. 18:00까지
□ 접 수 처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우송
ㅇ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ㅇ 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의 경우 정부청사 보안강화 정책에 따라 청사출입 시 신분증 확인, 담당공무원 인솔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6. 21.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및 나라일터 등에 게재 예정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
ㅇ 일자 : `17. 6. 28.
ㅇ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17. 7. 6.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및 나라일터 등에 게재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3.5×4.5 1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ㅇ 이력서(첨부양식),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사본 1부(첨부양식, 해당자에 한함))
ㅇ 학력증명서 사본 1부(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저술 등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소송수행실적*(해당자에 한함)
*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참여한 사건만 인정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변호사 검색시 응시자의 이름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실적이 인정되며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 기재
ㅇ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ㅇ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
ㅇ 동 기간 이후 우리 청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
□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운영지원과(070-4056-702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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