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전남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여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8호
2017년도 제2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6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 기간 |
담당직무내용 |
근무예정 부서 |
홍보영상 |
공업 7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시정 홍보 영상 촬영 및 편집 - 시정뉴스 제작 및 편집 - 시민의 소리 영상 촬영 및 편집 - 기타 시정 홍보업무 지원 등 |
공보담당관실 |
보건진료 |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
2명 |
2년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 - 상병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검사·이송 -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예방접종 - 기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 |
보건진료소 (도서지역 포함) |
ㅇ 사업의 필요 및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총 5년)
2. 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3. 응시 자격조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거주지·연령·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
자격기준 |
홍보영상 (공업7급)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ㅇ 관련학위 : 영상학, 영상디자인학, 미디어학, 신문방송학, 언론홍보학 등 영상홍보 관련 학과 ㅇ 관련분야 : 영상제작, 미디어홍보, 광고기획 등 영상홍보 |
보건진료 (라급)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24주)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ㅇ 관련분야 : 공공기관, 법인, 대학 등에서 보건진료 관련업무 |
4. 보수 및 복무
ㅇ 보수수준
임용분야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홍보영상 |
57,243 |
40,657천원 |
주40시간 |
보건진료 |
43,942 |
31,345천원 |
주35시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 120%내 결정
ㅇ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ㅇ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5. 시험방법
ㅇ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적격성 심사
6. 시험일정
ㅇ 응시원서 교부·접수
- 교부기간 : 2017. 5. 26. ~ 6. 5.(11일간) 09:00 ~ 18:00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접수기간 : 2017. 6. 1. ~ 6. 5.(3일간) 09:00 ~ 18:00 *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인터넷접수는 불가)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비고 |
일 시 |
장 소 |
2017. 6. 8.(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별도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합격자 발표 :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여수시수입증지 6~7급 7,000원, 8급 5,000원(여수시청 민원실에서 인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⑥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관련분야 연구실적[요약서 및 실적자료]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⑩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ㅇ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함.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면접시험 실시함.
ㅇ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ㅇ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처
분야 |
해당부서(담당팀) |
문 의 처 |
홍보영상 |
시민소통담당관실(홍보영상팀) |
061-659-3040 |
보건진료 |
보건행정과(보건지원팀) |
061-659-4215 |
▷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 061-65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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