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검역소 일반직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목포검역소 공고 제2017 - 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17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31일
국 립 목 포 검 역 소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담당업무 |
국립목포검역소 |
운전9급 |
1명 |
- 방역차량 운행 및 관용차 관리 - 검역, 검사업무 및 기타 행정 업무 지원 - 공중보건위기 대응관리 업무 지원 * 근무조건 : 해상 및 야간 근무, 기타 비상시 근무 |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3. 응시 자격 : 서류심사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응시가능하나, 임용전 외국 국적 포기해야 함)
ㅇ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ㅇ 거주지·성별·학력 : 제한 없음
ㅇ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사항(서류전형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ㅇ 검역공무원의 자격을 갖춘자(아래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산업기사 |
간호사, 위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3급 |
* 검역법 시행규칙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3항1) 의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8에 명시된 자격사항을 갖춘자 우대 1)검역관은 의무직, 보건직, 약무직, 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 위에 열거된 자격증의 상위 자격증도 같은 조건으로 간주 함. 예, 산업위생관리 기사 도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와 같은 조건으로 우대함. |
ㅇ 직무관련 경력
- 사업자등록업체(국가 및 지자체, 정부산하단체 포함) 근무 경력
* 운전직 근무경험 및 우대 자격증 관련 근무경험에 한함.
ㅇ 어학능력보유자
- 어학요건
구 분 |
어 학 성 적 |
영어권 |
TOEFL 530점(CBT197점, iBT71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
* 검역업무의 특성상 민원인의 상당수가 외국인임을 감안, 외국어 능력보유자를 우대함. |
ㅇ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 (공통) ①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기간, 어학성적 유효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② 자격증 및 어학성적은 상위 1개만 인정(다수보유자의 경우 최상위 1개만 적용 함)
③ 우대 및 가산 특전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소정의 기준(공통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 결정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면, 면접절차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서류전형 기준: 직무수행평가서 및 자기소개서, 업무수행의 자격 요건(관련자격증 보유 여부, 어학점수 보유 여부), 한국사 능력시험 성적, 직무관련 경력(운전 및 우대자격증 관련 경험),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여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구분 평정
평정요소 |
세부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ㅇ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ㅇ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ㅇ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ㅇ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ㅇ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ㅇ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ㅇ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근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ㅇ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 공고 |
2017. 5. 31.(수) ~ 6. 12.(월) |
· 국립목포검역소,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재 |
응시원서 접수 |
2017. 6. 5.(월) ~ 6. 12.(월) |
· 국립목포검역소(서무팀) : 방문, 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게재 |
2017. 6. 13.(화) |
· 국립목포검역소 홈페이지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6. 20.(화) |
· 국립목포검역소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면접시험 |
2017. 6. 27.(화) |
· 국립목포검역소 3층 회의실 |
최종합격 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
2017. 6. 27.(화) ~ 7. 7.(금) |
· 자격증, 경력사항, 결격사유 조회 · 신체검사서 확인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7. 10.(월) |
· 국립목포검역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 상기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일정이 변경된 경우 국립목포검역소 홈페이지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ㅇ 응시원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국립목포검역소,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재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 기간 : 2017. 6. 5.(월) ~ 6. 12.(월) 18시까지
- 단, 방문 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
ㅇ 접수처 : 국립목포검역소 서무팀(☎ 061-244-0941)
- (우) 58754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7번길 20, 국립목포검역소 인사담당자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접수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원서 접수 결과는 2017. 6. 13.(화) 국립목포검역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우편접수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번호를 확인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7.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및 사진 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4㎝,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 부착)
- 고등학교 이상 학력, 경력을 최근순으로 기재
ㅇ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A4 용지 1매 이내)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A4 용지 1매 이내)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ㅇ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ㅇ 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1부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관련면허(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어학성적 사본 1부
ㅇ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3급 이상) 사본 1부
ㅇ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근무부서·담당업무 명기,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4대 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ㅇ 운전경력증명서(시험공고일 이후 경찰서 발생본) 사본 1부
- 운전면허경력은 전체 기간,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 조회 기간은 최근 5년 기간으로 발행되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범죄경력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함.
바. 신청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아. 공고된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목포검역소 서무팀(☎061-244-094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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