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산시 금정구 한시임기제공무원(행정) 채용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7- 465호
2017년 금정구 한시임기제공무원(인력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예정 직급 |
근무예정부서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행정 |
지방한시임기제 9호 |
구청,보건소, 동 주민센터 |
3명 |
·육아휴직자 등 대체업무 |
○ 금정구 대체인력 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본 기관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제한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분 야 |
자 격 기 준(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 통 업 무 (한시임기제9호) |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체에서 행정, 복지, 사무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경력 모두 인정함. (내근 사무직이 아닌 현장근무(순찰, 단속업무) 경력은 제외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및 행정기관 근무경험자 우대
4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경력요건 등 자격기준)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7. 6. 5.(월) ~6.8.(목) (09:00∼18:00) |
서류전형 |
2017. 6. 9.(금) |
- |
2017. 6. 9.(금) |
면접시험 |
2017. 6. 14(수)또는 6. 15(목)예정 |
금정구청 2층 회의실 |
2017. 6. 16.(금)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별로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금정구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고시공고란 첨부된 양식 사용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조직팀(본관 3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 직접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7 제 출 서 류 ☞ 아래 순서대로 정렬 가. 제출서류 목록표(소정양식) 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cm×4cm) -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첨부(5,000원) ※ 수입증지 : 금정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다.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입증자료 제출 라.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증명서) 1부 사.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 2015. 1월 ~ 4월 등으로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 시 불인정 되니 유의바람 아.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자.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남자는 군경력사항 기재된 것) 차. 사무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의 경우)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
8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보수규정 제30조의4 관련)]
등 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527,500원 (주40시간기준) |
○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근무조건 - 근무방법 : 1주 35시간(월~금)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 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안에서 새로이 임용을 약정하여야 하며, 면접시험등 임용절차는 모두 생략 가능함.
9 기타사항 ○ 대체인력뱅크의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향후 우리 군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임용 절차를 거쳐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임용기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 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시 인력풀에서 제외되거나 순위가 미뤄질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뱅크로 선발된 인력이 인력풀로 관리되는 기간은 합격 공고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풀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면접시험 1시간 전까지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본인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조직팀(☎051-51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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