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7회 경기도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2호
2017년 제7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무내용 |
기획재정국 재정법무과 |
송무팀장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2년 (주40시간) |
○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업무 ○ 청문, 고문변호사 운영 |
행정문화국 관 광 과 |
관광통역 안 내 사 (일 본 어)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1년 (주35시간) |
○ 용인관광 홍보 및 안내 -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및 지역 홍보 - 근무와 관련된 번역 및 행정업무 수행 - 필요시 각종 회의·행사 통역 지원 ※ 근무지는 기흥역사內 관광안내소이며 주말근무도 실시예정 |
기획재정국 징 수 과 |
체납세징수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1년 (주20시간) |
○ 체납액 징수 ○ 체납자의 현지조사 및 동산압류 ○ 은닉재산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추적 등 ○ 체납차량, 무적(대포)차량 강제견인 및 영치 |
읍면동 주민센터 |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5명 |
1년 (주35시간) |
○ 통합사례관리 업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및 자원개발 등 ○ 무한돌봄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 근무지는 최종합격결정 후 확정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예절교육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1년 (주20시간) |
○ 예절교육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예절교육관 프로그램 강의 ○ 예절 관련 행사 운영 ※ 근무지는 용인예절교육관(김량장동 소재) |
Ⅱ.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ㅇ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응시연령
- 6급 상당(일반임기제)
○ 송무팀장 :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9급 상당(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관광통역안내사(일본어), 체납세징수, 사례관리사회복지사, 예절교육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ㅇ 거 주 지 : 제한없음 ㅇ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
자 격 기 준 |
송무팀장 <재정법무과>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사항 : 법률관련 분야(소송수행, 법률자문 등) 경력자 |
관광통역 안 내 사 (일본어) <관광과>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경력) : JPT460점 이상 또는 JLPT N3이상인 자로서 일본어 회화·통역 관련 근무경력 |
체납세징수 <징 수 과>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경력) : 공공기관, 금융업·신용정보업법인에서 채권추심근무경력 |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 지자체, 각급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업무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운전이 가능하고 사례관리· 가족상담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자 |
예절교육 <여성가족과>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경력)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예절교육 관련 근무경력 |
□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 5. 25(목) ~ 6. 9(금) |
`17. 6. 7(수) ~ 6. 9(금) |
`17. 6. 12(월) |
`17. 6. 13(화) ~ 6. 15(목) |
`17. 6. 20(화) 전·후 |
ㅇ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부서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송무팀장 : 7천원
○ 관광통역안내사(일본어), 체납세징수, 사례관리사회복지사, 예절교육 : 5천원
ㅇ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ㅇ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 ·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 경력 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http://www.nhis.or.kr))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서식)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ㅇ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ㅇ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약정 기간 |
연 봉 액 |
週당 근무 시간 |
하한액 |
상한액(120%) |
송무팀장 <재정법무과>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46,670천원 |
56,004천원 |
40시간 |
관광통역 안 내 사 (일본어) <관광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23,198천원 |
27,837천원 |
35시간 |
체납세징수 <징수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13,256천원 |
15,907천원 |
20시간 |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5명 |
1년 |
23,198천원 |
27,837천원 |
35시간 |
예절교육 <여성가족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13,256천원 |
15,907천원 |
20시간 |
ㅇ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ㅇ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ㅇ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ㅇ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324-2113) |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
관광통역안내사(일본어) |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31-324-2068) |
송무팀장 |
재정법무과 송무팀 (031-324-2055) |
체납세징수 |
징수과 체납행정팀 (031-324-2197) |
사례관리사회복지사 |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 (031-324-3495) |
예절교육 |
여성가족과 태교도시팀 (031-324-2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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