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 2017 - 7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7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5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
채용예정인원 |
담당예정업무 |
근무예정지 |
청원경찰 |
4명 |
항만시설 현장에서 출입통제, 시설경비 및 시설관리 등 |
용기포항(백령도)
또는 연평도항(연평도)에 상주 근무(주·야간 교대근무 예정) |
2. 응시 자격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
ㅇ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아래 각호의 신체조건을 충족할 것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결 격 사 유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제1차 필기시험
ㅇ (시험과목) 2개 과목, 객관식(4지선다형), 총 50문항
과목수 |
시험문제 |
내용 |
2과목 (총100점) |
직무역량(25문항) : 50점 |
청원경찰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법규 |
일반상식(25문항) : 50점 |
시사, 교양, 사회, 한국사 등 |
ㅇ (합격자 결정)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되 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합격 처리
나. 제2차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신체조건 등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 평정요소(5가지)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불합격 기준 】
① 면접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제1차(필기시험) 점수는 제2차(면접시험) 결과에 반영되지 아니함
5. 시험일정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6.1.(목) ~6.5.(월) 09:00~18:00 |
`17.6.17.(토) 11:00~11:50 (50분간) |
`17.6.21.(수) 14:00 |
`17.6.27.(화) - 예정 - |
`17.6.30.(금) - 예정 -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장소: 인천해사고등학교 (인천 중구 소재) |
홈페이지, 나라일터 |
면접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시 세부 공고 |
홈페이지, 나라일터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 등은 우리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공고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ㅇ 이력서 상에 경력을 기재하였을 경우 반드시 해당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것(워드 작성 가능)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워드 작성 가능) |
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
5. 자격증 사본 1부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4호) |
ㅇ 자필 기재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ㅇ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접수처
ㅇ 접수일시 : `17. 6. 1.(목) ~ `17. 6. 5.(월), 09:00~18:00
ㅇ 접 수 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2층)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우22346) / 전화 : 032)880-6412
나.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혹은 등기우편접수(택배 등 불가,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필)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7.6.5.(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각 개인에게 송부)
8. 기타 참고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고 필기시험 4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담당예정업무, 채용예정지역(숙소 미제공)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 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32-880-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 http://www.port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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