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4회 경기도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2호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5월 24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 적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라.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분야 및 인원
직 무 (임용예정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법률전문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40시간 |
2017.7월~ 2018.6월 |
o법률자문 및 검토 o자치법규 입안 자문 및 법제심사 검토 o소송일반(수행·서면검토·관리) o청문주재, 시민법률상담 지원 |
국제교류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40시간 |
2017.7월~ 2018.6월 |
o중국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및 상호방문시 통역·안내 o파견공무원 업무지원 o자원봉사센터 지원 업무 등 |
공용차량 운전 |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3명 |
40시간 |
2017.7월~ 2018.6월 |
o공용차량 관리 및 운전 o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 o차량 배차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공통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법률전문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국제교류, 공용차량 운전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나. 거주지 제한 없음 다.『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라.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직무 및 직급 |
자 격 요 건 |
법률전문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법률상담 또는 자문, 분쟁조정, 소송업무 등 법무 분야 실무경력 |
국제교류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중국교류(협력)분야 실무경력 ※ 우대사항 : 중국어 통역·번역 가능한 사람 |
공용차량 운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 유효한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운전분야 근무경력 |
4. 보 수
임용분야 |
직 급 |
연봉지급기준액 (연봉하한액) |
연봉상한액 |
법률전문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46,670천원 |
70,041천원 |
국제교류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35,823천원 |
50,220천원 |
공용차량 운전 |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22,080천원 |
44,219천원 |
※ 최초 연봉액은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5.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 또는 경력 등의 적격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6. 시 험 일 정 가. 원서접수 : 2017. 6. 5. ~ 6. 8.(6월6일을 제외한 3일간 접수) - 접 수 처 : 군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031)390-0115 - 접수시간 :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화·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12.(월) 다. 면접시험 : 2017. 6. 14. 예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홈페이지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후 홈페이지 공고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응시원서에 사진파일 삽입하여 컬러인쇄 가능 나. 응시수수료 : 법률전문(7,000원), 국제교류·공용차량 운전(5,000원)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다.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의 양식, 3.5cm×4.5cm 사진 1매 부착)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3매 정도)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바.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사.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람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임용 후 즉시 퇴직,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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