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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 2017-05-28| 조회수 1692

대전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419호

대전광역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5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
부서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
시간

주요 담당업무

건설과

도로불법행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명

2017. 07.01. 
~
2017. 12.31
(6개월)

주당
35시간
이하

ㅇ 무허가 가로노점상 단속 및 계도
ㅇ 도로적치물 수거
ㅇ 불법적치물 단속, 민원응대

 

2. 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3. 응시자격

 【공통요건】/ 면접시험일 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과년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형법 제3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법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 주 지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3.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4. 응시연령 :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공고일 현재 만 18세이상자(1998년 공고일)

 【자격요건】

채용예정분야(등급)

자    격    기    준

도로불법행위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ㅇ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 우대 : 도로사업관련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 관련 자격·경력 등 적합 여부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5. 시험 시행일정

응시원서
접    수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5. 31 ~ 6. 02
(3일간)

2017. 6. 05.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개별통보 및 공고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6. 보수 및 복무

  ㅇ 연봉(월액) : 1,612,150원

      * 연봉외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수당 지급

  ㅇ 채용기간 : 2017. 07. 01.~ 2017. 12. 31.(6개월)

      * 근무실적에 따라 1년단위 계약 가능 /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근무시간 : 35시간이하

         - 일요일 근무 등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ㅇ 복    무 :「지방공무원법」제6장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응시원서 교부 : 첨부응시원서 (내려받아 사용)

  ㅇ 공고기간 : 2017. 5. 22(월) ~ 6. 02(금)

  ㅇ 접수기간 : 2017. 5. 31(수) ~ 6. 02(금) 09:00 ~ 18:00 / 3일간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 본관 11층

  ㅇ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작성(구비), 직접 방문

                     근무시간내에 접수하여야 함(대리접수, 우편 및 단체 접수 불가)

  [제출서류]  * 각 서식 첨부에서 내려받아 사용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x4.5㎝)  

                      응시원서 부착(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응시원서에 첨부 / 본관 1층 민원봉사과)

  ②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 A4용지 2매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별지서식 4호)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분야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통 /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병역사항 포함)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⑨ 기타 훈·포장·표창 수상자, 체육유단자, 전산자격소지자 증빙서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 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인터넷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 건설과 (☎042-25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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