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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안동대학교 국가공무원(전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5-28| 조회수 1732

2017 제4회 안동대학교 국가공무원(전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안동대학교 공고 2017 - 10호

2017년도 제4회 안동대학교 국가공무원(전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 5. 25.

안동대학교총장

 

Ⅰ.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전산

전산서기보
(9급)

1명

·대학, 행정, 학사 및 입시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동대학교

 

Ⅱ. 법적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2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제1항[별표8]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7.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Ⅲ. 응시자격    

  1.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2017. 6. 28.예정)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2.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2017. 6. 28.예정)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구분

자격증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3. 우대사항 :  원서접수 최종일(2017. 6. 13.예정) 기준  

   가.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나. OC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SCJP(Sun Certified Java Programmer),  OCJP(Oracle Certificated Java
        Programmer) 자격증 소지자

   다. 한국사 능력시험 4급 이상

      ※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17. 6. 13.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Ⅳ. 시험방법 :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면접시험

  1. 1차 : 서류전형

   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나. 단,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성적이
        높은 순으로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원 합격자로 선발

   라. 서류전형기준 : 평정요소

        ① 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         ② 자기소개서

        ③ 직무이해도(직무수행계획서)      ④ 직무성과(직무성과기술서)

        ⑤ 기타능력 및 실적(우대 자격증)

 2. 2차 :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나.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Ⅴ. 합격자 결정

  1.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2.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3.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Ⅵ.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2017. 5. 25. ~ 2017. 6. 13.

본교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원서접수

2017. 6. 7. ~ 2017. 6. 13.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안내

2017. 6. 21.

본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 6. 28.

면접시간 및 장소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17. 7. 5.

본교 홈페이지

    ※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Ⅶ. 응시원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7. 6. 7.(수) ~ 6. 13.(화) 09:00 ~ 18:00

  2. 제출장소 : 안동대학교 사무국 총무과(본관 1층) (054-820-7113,4)

     - 주소 : (36729)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대학본관동(송천동 안동대학교)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제출은 평일 근무시간일 09:00 ~ 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제출은 2017. 6. 13.(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고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Ⅷ.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불명확 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1. 응시원서(소정양식,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 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우체국 판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소정양식) 1부

 3.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5. 직무성과기술서(소정양식) 1부

    ※ `직무성과기술서`에 언급된 사항을 증명할 실적 목록과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6.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7. 경력증명서 1부(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소정양식)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8.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사본 첨부)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Ⅸ. 기타사항

  1.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Ⅲ.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실시 1시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8. 공고된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안동대학교,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9. 문의전화 : 안동대학교 총무과(전화 054-82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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