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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주택전문)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 | 2017-05-28| 조회수 1977

서울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주택전문)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주택전문

일반임기제 시설 8급

1명

2년

도시개발과

○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전반
 - 흑석재정비촉진사업
 - 노량진재정비촉진사업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만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채용자격기준

주택전문

 일반임기제
 시설 8급

1명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수행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보수
  가.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 구체적 금액은 상·하한액 범위 내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기타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과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관련사항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응 시 원 서
접 수

2017. 6. 2.(금) ~ 6. 7.(수)
(09:00 ~ 18:00 근무일·근무시간에 한함)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구청 별관 4층)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제출

1 차 합격자 발표
(서 류 전 형)

2017. 6. 8.(목)

  동작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개별통지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2 차 시 험 실 시
(면 접 시 험)

2017. 6. 9(금) 예정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7. 6. 12.(월) 예정
  ○ 방    법 : 동작구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1 서식)
    ※ 동작구 홈페이지(
www.dongjak.go.kr)에서 출력 사용가능
   ○ 이력서 1부 (붙임 2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 소개서 1부(붙임 3 서식)
        (A4용지 2매 이내로 교통전문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통(원본)
   ○ 주민등록 등·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기본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구청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
   ○ 구직등록필증 : 일자리플러스센터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탈락한 자에게 제출된 서류 반환 가능합니다.(본인의 원에 의거 
      방문수령만 가능)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도시개발과(☎820-138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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