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력경쟁채용시험(운전,방호) 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고 제2017-1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7년도 제2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2명)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구분 |
직급(직류) |
해당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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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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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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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전서기보 |
운전 |
1명 |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각종 행정·연구업무 지원 |
서울연구소* * 전보제한기간 이후 인사발령 등에 의해 분원으로도 전보 가능 |
2 |
방호서기보 |
방호 |
1명 |
· 청사방호, 방문객 안내 및 질서유지 · 방호시설의 화재·재난·기타 사고 대처 · 방호시설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
본원 |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직급 |
서기보 |
연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공 통>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 헌혈·봉사활동실적은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어학성적,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가 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다.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유의 사항> - 우대 및 가점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이 적용기준일임
구분 |
직급(직류) |
해당분야 |
응시자격요건 |
1 |
운전서기보 |
운전 |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예정인자는 응시불가 |
○ 우대요건 - 직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차량기술사) : 2개 인정 - 헌혈 및 봉사활동 실적 - 워드프로세스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자격증 ○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 |
2 |
방호서기보 |
방호 |
· 개별 필수요건은 없음 |
○ 우대요건 -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경찰, 경호, 경비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무술유단자(관련협회* 단증 소지자)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대한 유도회 등 - 헌혈 및 봉사활동 실적 -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자격증 ○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 |
※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붙임_1` 참조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호, 2016.11.30.)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선발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헌혈 및 봉사활동실적, 우대요건 등 * 가 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2급 이상 소지 나.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MMPI)의 주요 척도(정서적 문제, 행동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현실판단력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리적 적응 수준 측정 ○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면접질문 시 활용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관련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4.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7. 5. 30.(화) ~ 6. 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인성검사 일정 공고 : 2017. 6. 16.(금) ○ 인성검사 실시 : 2017. 6. 21.(수) ~ 6. 30.(금) ○ 면접시험 : 2017. 7. 5.(수) ~ 7. 7.(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7. 21.(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f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5.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 제출 ○ 제출기간 : 2017. 5. 30.(화) ~ 6. 2.(금),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서무계 채용담당자 앞 (☎ 033-902-5123,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제출방법 :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작성ㆍ제출 ※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 5,000원 ※ 2017.6.2.(금)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 기본서류 및 학위증명서·자격증·헌혈·봉사활동 실적은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면접시험 시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033-902-5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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