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업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고 제 2017 - 14호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 공업서기보(9급, 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3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1. 근거 법령 o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o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o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2017.4.6)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직류) |
채용직급 |
인원 |
시험방법 |
최초 근무예정 부서 |
담당업무 |
공업(전기) |
9급 |
1명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강원) |
청사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등 |
※ 단, 전보제한기간 4년 경과 후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통일부 본부 및 소속기관 근무)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o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전역가능한 자 o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o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o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전기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다. 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인정)
구 분 |
비 고 |
■전기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요건`상 필수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경력 |
■자격요건 중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응시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등급 자격증 제외 |
■직무연관 자격증 소지자 |
직무연관 : 전기공사, 승강기, 소방설비(기능사 이상) |
■기타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4. 시험 방법 가. 서류심사(1차 시험)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o 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채용분야 관련 △해당분야 근무경력, △해당분야 상위등급 자격증 보유,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 자격증 보유, △기타 사무관리 자격증 나. 면접시험(2차 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o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5.23(화)~ 6.2(금) |
`17.5.31(수)~ 6.2(금) |
`17.6.7(수) |
`17.6.14(수) |
`17.6.22(목) |
* 채용공고는 통일부(www.unikore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통일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 사정에 따라 일정조정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원서교부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o 접수기간 : 2017.5.31(수)~6.2(금), 18:00까지 * 도착일 기준 o 접 수 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채용담당자 앞 o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하여 정문 안내실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는 우체국에서 구입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현장 교부 예정 ※ 방문접수시 채용담당자와 사전 연락 필요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방문시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대리 접수자도 동일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 일과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하나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o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o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o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필수제출) * 전기분야 필수 자격증 : 전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o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전기분야 직무연관 추가 자격증 : 전기공사, 승강기, 소방설비(기능사 이상) * 기타 우대(사무관리)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o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1부 o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6호) 1부 o 경력(재직)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담당업무,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인정) o 수급자 자격증 등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o 기타 실적 관련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8. 기타 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나.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비공개함.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상관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031-670-9347)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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