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8회 경남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창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4호
2017년 제8회 창원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23일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
채용직급 |
인원 |
담 당 사 무 |
교통회계 (교통정책과) |
6급 일반임기제 |
1명 |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시내버스 업체별 회계관리 및 감독 ○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및 원가분석 |
노동정책 (경제기업사랑과) |
8급 일반임기제 |
1명 |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노동정책 발전방안 업무 추진 ○ 노동인권 및 노사발전 용역업무 추진 |
비서요원 (공보관)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
1명 |
○ 정무특보 일정관리 ○ 정무특보실 관리 및 회의보조 ○ 내방손님 안내 등 |
지도단속 (구청 내 지도단속부서)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
5명 |
○ 노점·그린벨트 등 현장 지도단속 |
2. 채용기간 : 2년
※ 채용분야 업무추진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기준 : 만18세 이상,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 격 기 준 |
교통회계 |
6급 일반임기제 |
ㅇ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회계 관련 근무한 경력 |
노동정책 |
8급 일반임기제 |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노동분야 관련 근무한 경력 |
비서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
ㅇ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행정, 사무보조 등 임용예정분야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 경력 |
지도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
ㅇ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공공기관 근무 경력 |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2017.06.02. ~ 2017.06.07. (3일간) |
서류전형 |
2017.06.09.(금) |
- |
2017.06.12.(월) |
|
면접시험 |
2017.06.13.(화) ~2017.06.16.(금) |
제2별관 2층 회의실 |
2017.06.20.(화) |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 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 수 처
- 창원시청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본관2층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 서류 : 아래 순서대로 편철(스테이플러 사용)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
가.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 우리시 소정양식, 수입증지 부착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나. 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 사진부착) 1부(붙임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정도)
라.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3장 정도)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학과 통폐합 등으로 졸업학과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바.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 각 1부)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직장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 확인 불가 시)
아.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차. 주민등록초본(최종주소 내역만 나오는 압축본, 남자는 병역사항도 표기) 1부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양식) 1부
타. 응시수수료 : 7,000원(6급) 5,000원(8급,마급) 상당 창원시 수입증지(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에서 판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8. 보수 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채용분야 |
연 봉 액 (천원) |
비 고 |
상 한 액 |
하 한 액 |
교통회계 |
70,041 |
46,670 |
연봉 외 수당 별도 |
노동정책 |
50,220 |
35,823 |
〃 |
비서요원 |
19,346 |
〃 |
지도단속 |
23,215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다. 비서요원, 지도단속 분야는 연봉 범위 없음.
9. 응시자 유의사항(공통)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응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또한,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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