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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신규)(환경,시설) 시행계획 공고
| | 2017-05-28| 조회수 2082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신규)(환경,시설) 시행계획 공고


【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17-33호】

2017년도 제5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22.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모집직렬·직급 및 인원

직렬

직류

직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관

임용(예정)
시  기

환경

일반환경

7급

1명

·수질 및 대기 환경에 관한 업무

한국해양
대 학 교

2017. 7월중

시설

건축

9급

1명

·건축공사의 설계, 감독, 검사 및 하자에 관한 업무

 

2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지원 자격
  □ 공통사항 [※ 지원자격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사항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
*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환경주사보) 수질 및 대기 환경에 관한 업무
          (시설서기보) 건축공사의 설계, 감독, 검사 및 하자에 관한 업무

직렬(급)

직류

대상 자격증

환경
7급

일반환경

기술사:

 

기사(3년):

 

산업기사(6년):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시설
9급

건축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2년):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우대사항 [※ 우대사항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공통) 채용예정분야 상위 자격증 소지자

직 렬

직 급

상위 자격증(해당자격증은 위 `자격사항` 참조)

환 경

7급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시 설

9급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 (공통)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이 많은 자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경력기간은 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며, 서류전형 평정 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은 제외)

4 선발방법
  ○ 1차(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로 합격자 결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후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결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평가 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경력)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상위자격증,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여부

  ○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에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면접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다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심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5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5. 30.(화) ~ 6. 1.(목)
  ○ 접수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무과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www.injae.go.k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 방문접수는 09:00~18:00 중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6 전형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7.5.22.(월)
 ~ 6.1.(목)

`17.5.30.(화)
 ~ 6.1.(목)

`17.6.13.(화) 17:00

`17.6.16.(금)
(예정)

`17.6.22.(목)
(예정)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개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최종합격자는 총무과에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게시

7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부수

비 고

공통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2매 부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7급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9급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붙임2】참조

공통

이력서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함께 제출
                                        【붙임2】참조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2】참조

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공통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당일 필히 원본 지참

공통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은 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2】참조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 개시 20분전까지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예비합격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70522_한국해양대학교_공고문(환경,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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