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77호
대전광역시 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5월 19일
대전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근무 시간 |
주요 담당업무 |
교 통 과 (불법주정차 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017. 7. 1 ~12.31 (6개월) |
주당 15시간~ 35시간 |
ㅇ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결과보고 - 차량이동 지시 및 계도 ㅇ 단속대장 등 공부 정리 ㅇ 기타 지시사항 등 |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며, 만65세에 도달한 반기말에 채용(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봄.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하단에 명시된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판단기준일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2) 거 주 지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3)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4) 신체조건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5)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30세(1987년5월18일생) 이상 만65세 이하자
※ 단. 만65세자는 195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함.
나. 자격요건 / 하단에 명시된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1년 이상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교통분야 근무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투자기관에서의 행정업무 근무경력
2)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
3.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자격·경력 등의 기준에 적합 여부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분야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면 접 시 험 |
합격자발표 |
일 시 |
장 소 |
2017. 5. 31(수) ~ 6. 2(금) / 3일 |
2017. 6. 9(금) |
일정 추후 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중구소식 - 채용공고」에 게시 예정.
5.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계약기간 : 2017. 7. 1. ~ 12. 31.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며 만65세에 도달한 반기말에 채용(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봄.
나. 근무시간 : 격일제로 1일 8시간 근무 (주15시간~35시간이하)
-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다. 보수(연봉월액) : 1,172,630원
라.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내려 받아 사용)
※ 홈페이지 : (http://www.djjunggu.go.kr) - 중구소식 - 채용공고
나. 접수일시 : 2017. 5. 31(수) 09:00 ~ 6. 2(금) 18:00까지
※ 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다.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총무과(본관 2층)
라.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대리접수,우편접수,단체접수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제출하시고, 제출된 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ㅇ 시행처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원서에 첩부된 사진(2매)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x4.5㎝)이어야 함.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시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첩부)
※ 중구 수입증지 : 중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10번 창구에서 구입
나.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응시원서 제출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할 것.
마. 이력서(사진첩부) 1부(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바. 경력증명서
관련 분야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 불인정 됨. |
- 관련 분야의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증명 발급자의 직위와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관인날인 등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함.
- 민간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사. 주민등록초본 1통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과 병역사항 포함)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등을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 및 합격 부적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3 제7항)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의「채용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자.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총무과(☎606-6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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