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9호】
2017년도 제1회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5월 19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임용예정기관·직급·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비고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운전직 |
운전서기보(9급) |
1명 |
|
2. 담당예정 직무
ㅇ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ㅇ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및 호송 업무 지원
ㅇ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의 호송 업무 지원
ㅇ 행정업무 보조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ㅇ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72호)
4. 응시 자격 요건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성별, 학력, 거주지 :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우대 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최근 5년간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포함)
ㅇ 운전 분야 경력 소지자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운전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실제 근무한 경력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군 경력 제외
ㅇ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6. 시험 방범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체 서류전형 기준[우대사항 포함])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평가)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 운전 분야 근무경력 -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자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ㅇ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나. 추가 합격자 결정
ㅇ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8.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5.19.(금) ~5.31.(수) |
`17.5.29.(월) ~5.31.(수) |
`17.6.5.(월) |
`17.6.8.(목) |
`17.6.15.(목) |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9.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방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7. 5. 29.(월) ~ 2017. 5. 31.(수), 09:00 ~ 18:00
다. 원서접수처
원서접수처 |
문의전화 |
★ 우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우: 63150) ★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2층 행정지원팀 |
관리과 (064-741-5412, 064-741-5413) |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18:00, 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ㅇ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ㅇ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ㅇ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10.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ㅇ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에 작성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 정부수입인지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정부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ㅇ 사진 2매 부착[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ㅇ 전자우편(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②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ㅇ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및 경력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4호) 1부
⑤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남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⑥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⑦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1부(경찰서 발행)
ㅇ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⑧ 운전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운전한 근무경력에 한함
ㅇ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및 운행차량종류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ㅇ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⑨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5호) 원본 1부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6호) 원본 1부
⑫ 공통사항
ㅇ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ㅇ 운전면허증, 자격증 등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ㅇ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11. 보수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2. 유의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험에 관한 제출(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임용예정직급(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의 최종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064-741-5412, 5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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