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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770

서울시 동대문구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4호

동대문구에서 의회전문위원(별정직)과 사진촬영 분야(임기제)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9일
동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전문위원

지방별정직
5급상당

1명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준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동대문구
의  회

·위원회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의안심사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청원심사 및 진정·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등

사진촬영

임기제지방
행정서기

1명

2년

주 40시간
(1일 8시간)
※ 주말근무
가능한 사람

홍  보
담당관

· 구정 홍보 사진 촬영
· 촬영사진 관리 및 편집 등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별정직공무원
    -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및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
    - 지역
      ·전문위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
      ·사진촬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사람
                    【기준일 : 채용공고일 전일(2017. 5. 18.】

응시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임용분야

직무분야 응시자격

전문위원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사진촬영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30.(화) ∼ 6. 1.(목)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5층 총무과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6. 5.(월)
(홈페이지 게시)

2017.6.8(목)~13(화)
기간 중 1일

동대문구청 지하2층
제2회의실

2017.6.12(월)~15(목)
기간 중 1일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고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보수수준
  ○ 연 봉
    - 전문위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 사진촬영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을 원칙으로 책정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 : 35,823천원 내외】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별도 지급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여권용 3.5×4.5㎝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전문위원 : 10,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 (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
      ·사진촬영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 (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임용예정직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①, ②, ③, ④, ⑤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⑧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⑩ 사진 1매(jpg파일) : 
kjh6534@ddm.go.kr로 원서접수 전 송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동대문구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로 와서 시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전문위원)관련 문의 : 동대문구 구  의  회(☎ 2127-5436)
    - 채용분야 직무(사진촬영)관련 문의 : 동대문구 홍보담당관(☎ 2127-5073)
    - 그 외 채용시험관련 문의          : 동대문구 총  무  과(☎ 212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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