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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전북 고창군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5-20| 조회수 2117

2017 제2회 전북 고창군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고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호

 

2017년도 제2회 고창군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05월  19일

고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채용
인원

시험 과목(1·2차)

비  고

제 2 회
고 창 군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운전

운전

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직급

 직렬

시험 시간

비 고

제2회 고창군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운전

 15:00 ~ 15:40(40분)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중 략 -

  나. 거주지 제한 : 2017년 제2회 고창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라. 응시 자격 (자격증·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자                격

제 2 회 
고 창 군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운전

운전

1종대형 운전면허증

 

5. 시험 일정

시험명

직 급

원서 접수기간
(접수 취소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 격 자
발 표 일

제 2 회
고 창 군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06.07.(수)~06.09.(금)
(06.07.(수)~06.09.(금))

필기시험

05.19.(금)

06.15.(목)

06.16.(금)

면접시험

06.19.(월)

06.21.(수)

06.23.(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개별통보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6. 06. 07.(수) ~ 06. 09.(금) / 09:00~18:00

  ㅇ 접수장소 : 고창군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63-560-2322)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고창군수입증지 5,000원(군청 종합민원과 4번창구)

  ※ 접수 취소 기간 : 2017. 06. 07.(수) ~ 06. 09.(금) / 09:00~18:00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에 취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나. 자격증 소지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고창군수입증지 5,000원(군청 종합민원과 판매)

   ②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내력 및 병적사항 포함)

   ③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해당자)

   ④ 자격증 사본 1부(운전면허증 등 원본 지참)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본 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 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스마트 시계,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체의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ㅇ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이 40%미만 득점하거나 총점의 60%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ㅇ 본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문제책 회수)

  ㅇ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 전형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이어야 합니다.

  ㅇ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동일원판 사진1매를 지참하고 고창군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063-560-2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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