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강원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17-537호
2017년도 강원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강원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직무
구분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명) |
담당예정직무 |
근무예정지 |
계 |
남 |
여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청원경찰 |
2 |
2 |
- |
ㅇ 청사 및 시설물 방호 ㅇ 청사출입 통제 및 주·야간 순찰 ㅇ 집단민원 대처 ㅇ 청사 질서유지 등 |
강원도청 본청 |
2. 시험방법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1차 시험(필기시험)
ㅇ 시험과목(2과목) : 일반상식,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ㅇ 과목당 25문항, 4지 택1형, 시험시간 50분
ㅇ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선발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강원도 자체 출제(비공개로 시험종료후 문제책 회수)
나. 2차 시험(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신체조건 등 서류심사로 적합여부 심사
다. 3차 시험(체력시험)
ㅇ 시험종목 : 4개 종목(100m 달리기, 좌우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ㅇ 4개 종목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라. 4차 시험(면접시험)
ㅇ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ㅇ 평가항목(5개 항목) :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조직적응력 및 발전가능성
마.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30%, 체력시험 성적 40%, 면접시험 성적 3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 개정된「민법」시행 (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③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나. 거주지 제한 (아래 1번, 2번 요건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까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거주지 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라. 성 별 : 남(男)
마. 병역사항 :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바. 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사. 기타자격
ㅇ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사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취소) 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기간 |
방법 |
접수 : 6. 19.(월) ~ 6. 21.(수) * 취소마감일 : 6. 23.(금) |
인터넷으로만 가능 |
필기시험 |
8. 4.(금) |
8.19.(토) |
9. 1.(금) |
체력시험 |
9. 1.(금) |
9. 22.(금) |
10.13.(금) |
면접시험 |
10.13.(금) |
10.20.(금) |
10.27.(금) |
* 시험일시.장소 등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강원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ㅇ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 × 4.5cm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하며, 향후 시험단계별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산특전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수정 가능)
ㅇ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본인의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매 시험마다 지참하여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필기시험 가산점 비율표(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구 분 |
가산 특전 대상 분야 |
가산비율 |
자격증 또는 단증 |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 2단 이상 단증 소지자 (가산특전은 자격증 및 단증 중에서 1개만 인정함) |
5% |
ㅇ 해당 자격증(단증)을 소지한 응시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적용하며,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함.
ㅇ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가산 특전 대상분야를 반드시 표기(체크)하여야 하며, 가산특전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수정 가능함.
ㅇ 무도분야 단증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가산점 인정단체는 아래와 같음.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나. 가산특전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시 공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특전 미반영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제출처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총무팀 |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체력시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 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시험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총무행정관실 총무팀 (☎ 033-249-2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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