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전통공예문화체험관운영)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2017-4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신분 |
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사무국장 (운영관리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 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년 |
○ 용산 전통공예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총괄 - 상품기획·전시·판매 - 공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방 운영·관리 - 도자기 체험장 운영·관리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둥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없음(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함)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
응시자격 |
팀 장
(운영관리자)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공예관련학과 학사 및 석사 출신자, 10년이상 근무자, 각종 공예 대전 입상자, 공예관련 협회·기관·단체 근무 경험자 |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요일에 구애 없이 근무가 가능하고 출·퇴근가능한 자
4. 보수 수준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주40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단위: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지급액(35/40) |
`다`급(7급상당) |
57,243 |
40,657 |
35,575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05.29.(월)~2017.05.31.(수)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5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및 대리신청은 받지 아니함) - 응시원서 교부 :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채용 공고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06.02(금) ○ 면접시험 : 2017.06.07.(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06.09(금)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용산구수입증지 7,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입 후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전형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2차시험(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 ○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분 야 |
전형방법 |
채점기준 |
1차전형 |
○ 서류심사 |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 심사 후 부적격자 제외 ○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2차전형 |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시행 |
○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및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후 점수 부여 |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합산·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합격제외자 및 미등록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와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합격자가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자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자: 2017.06.02.(금) ○ 최종 합격자 :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자: 2017.06.09.(금) □ 신규 채용계약 및 임용(예정) ○ 채용계약 2017.06.27.(목) ○ 임용일 2017.07.03.(월) - 예정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좌상엽, ☎ 02-2199-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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