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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전통공예문화체험관운영) 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5-20| 조회수 2006

서울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전통공예문화체험관운영)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2017-4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신분

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사무국장
(운영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 급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 용산 전통공예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총괄
  - 상품기획·전시·판매
  - 공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방 운영·관리
  - 도자기 체험장 운영·관리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둥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18세 이상으로 지역, 성별 제한없음(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함)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응시자격

팀 장

(운영관리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공예관련학과 학사 및 석사 출신자, 10년이상 근무자, 각종 공예 대전 입상자, 공예관련 
                    협회·기관·단체 근무 경험자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요일에 구애 없이 근무가 가능하고 출·퇴근가능한 자

4. 보수 수준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주40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지급액(35/40)

`다`급(7급상당)

57,243

40,657

35,575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05.29.(월)~2017.05.31.(수)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5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및 대리신청은 받지 아니함)      
      - 응시원서 교부 : 용산구청 홈페이지(
www.yongsan.go.kr 채용 공고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06.02(금)
    ○ 면접시험  : 2017.06.07.(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06.09(금)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용산구수입증지 7,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입 후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전형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2차시험(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
    ○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분   야

전형방법

채점기준

1차전형

○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 심사 후 부적격자 제외
○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2차전형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시행

○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및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후 점수 부여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합산·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합격제외자 및 미등록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와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합격자가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자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자: 2017.06.02.(금)
    ○ 최종 합격자 :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자: 2017.06.09.(금)  
  □ 신규 채용계약 및 임용(예정)
    ○ 채용계약 2017.06.27.(목)
    ○ 임용일 2017.07.03.(월) - 예정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좌상엽, ☎ 02-2199-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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