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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서관정책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829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서관정책전문요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63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도서관정책
전문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주35시간)

서울도서관

o 한평 시민 책 시장 및 순회 관련 책시장 운영
o 작가-서점 연계 중개센터 운영 
o 지역서점 연계사업(서울서점인대회) 관련 업무
o 청계천 헌책방거리 특화프로그램 운영
o 중소서점과 헌책방관련 지원 업무
o 기타 책방관련 업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자격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도서관정책전문요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출판 또는 서점 관련 기업, 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비영리단체 등에서 
     출판사업, 서점육성, 독서문화 등의 분야 근무경력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구   분

상 한 액(천원)

하 한 액(천원)

9급(상당)

44,219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상기 연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임

   ㅇ 근무조건 : 주 35시간 근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05.26(금) ~ 05.30(화)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도서관  4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편번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06.02(금)

2017.06.14(수)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

2017.06.16.(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항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반드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지참 후 `민원실` 방문 : 현장에서 인증서 부착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 부모 가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ㅇ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ㅇ 해당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인사 담당( ☎ 213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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