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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887

2017 제1회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97호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교육행정(전문상담사, 학부모교육전문가, 예절교육전문가), 운전]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계급 또는 직위군)

임용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기간

직무내용

전문상담사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1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

2017.7.1.
~
2019.6.30.
(2년)

ㅇ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맞춤형 상담
ㅇ 찾아가는 해피클래스(교권 관련 컨설팅) 지원
ㅇ 교권 침해 에듀.솔루션 출동 지원
ㅇ 교권 침해 상담 접수 및 법률·치료 안내
ㅇ 기타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지원

학부모교육
전문가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1

대전평생
학습관
(학부모지원과)

2017.7.1.
~
2019.6.30.
(2년)

ㅇ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운영 계획 수립 지원 
ㅇ 학부모상담 및 콜센터 운영 
ㅇ 학부모 강좌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인력풀 관리 
ㅇ 학부모지원센터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ㅇ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예절교육
전문가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1

대전평생
학습관
(학부모지원과)

2017.7.1.
~
2019.6.30.
(2년)

ㅇ 예절교육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 수립 지원 
ㅇ 충·효·예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성년례 및 문화예술공연 운영 
ㅇ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운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1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2017.7.1.
~
2019.6.30.
(2년)

ㅇ 통학, 관용차량 운전 및 관리
ㅇ 기사실 운영
ㅇ 안전운전 관리
ㅇ 차량수리 검사
ㅇ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사항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17.5.29.(월) ~ 5.31.(수)

2017.6.7.(수)

2017.6.9.(금)

2017.6.13.(화)

 ※ 임용분야별 응시원서 중복지원 불가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고시/공고" 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① 공공기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ㅇ 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운전직렬은 6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 복수국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ㅇ 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ㅇ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나. 선발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또는 직위군)

임용 자격 기준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1.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교육부)
2.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보건복지부)
4. 임상심리사 2급 이상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5.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6.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위 1~6호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총족 하는 사람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Wee기관(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대학의 상담센터, 기타 청소년 및 교원 관련 단체 및
    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학부모교육전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1.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3.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위 1~3호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총족 하는 사람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Wee기관(Wee클래스. Wee센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의 상담센터, 기타 학부모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예절교육전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아래의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자격명, 자격관리기관)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1. 인성예절지도사 
2. 효지도사 
3. 예절교육지도자 
4. 부모교육인성지도사 
   위 1~4호의 자격증 중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총족 하는 사람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학생 및 성인대상 예절교육, 다도교육, 효 교육, 성년례 등의 
    인성예절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운전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ㅇ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분야 실무경력: 대형버스 운전 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  

 다. 선발분야별 우대조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또는 직위군)

우대 조건(가점 부여)

전문상담사
학부모교육전문가
예절교육전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자격증은 유리한 1개만 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1※3)을 소지한 사람

학부모교육전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1.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예절교육전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칭찬지도사, 이미지메이킹전문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자격명, 자격관리기관)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3. 인성예절교육 강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연 60회 이상)
4. 효교육과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운전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1. 자동자 정비 · 검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 조건에 따른 가점은 항목별로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의 급수가 있는 경우 급수에 따른 가점 부여

 라. 응시요건 적용기준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순위자 발생시 3배수를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임용분야

서류전형기준

전문상담사
학부모교육전문가
예절교육전문가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 소개서 등

운전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및 자기 소개서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 29.(월) ~ 5.31.(수)  (3일 간)   ※ 접수시간  : 09:00~18:00(12시~13시 제외)  

                      ※ 임용분야별 응시원서 중복지원 불가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응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응시원서 서식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6층)

 

6.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5,000원(접수 시 농협에서 지로 납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경력사항은 관련 분야 경력에 한하여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4호)

▶ 지방교육행정서기만 해당
   [전문상담사, 학부모교육전문가, 예절교육전문가]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ㅇ 자필 기재

6.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 원본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7.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7-1. 지방교육행정서기 
       [전문상담사, 학부모교육전문가, 예절교육전문가]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ㅇ 기타 우대 요건 해당 자격증 등 사본 1부(원본 지참)

▶ 7-2. 지방운전서기보
ㅇ 운전면허증(1종대형)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ㅇ 기타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등 사본 1부(원본 지참)

8.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지방운전서기보만 해당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5년으로 발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을 근무처별로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발급 담당자 성명ㅇ서명(날인)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후 발급자 기명
    날인)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ㅇ 해당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경력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11.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합격자 복무 및 처우

  가. 복무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나. 채용분야별 보수 등

   ㅇ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8급 상한액 : 50,220천원, 하한액 : 35,823천원 / 9급 상한액 : 44,219천원, 하한액 : 없음)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을 준용하여 결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한 수당 등 지급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바.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616-85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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