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97호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교육행정(전문상담사, 학부모교육전문가, 예절교육전문가), 운전]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계급 또는 직위군) |
임용 인원 |
근무예정지 |
임용기간 |
직무내용 |
전문상담사 |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
1 |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 |
2017.7.1. ~ 2019.6.30. (2년) |
ㅇ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맞춤형 상담 ㅇ 찾아가는 해피클래스(교권 관련 컨설팅) 지원 ㅇ 교권 침해 에듀.솔루션 출동 지원 ㅇ 교권 침해 상담 접수 및 법률·치료 안내 ㅇ 기타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지원 |
학부모교육 전문가 |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
1 |
대전평생 학습관 (학부모지원과) |
2017.7.1. ~ 2019.6.30. (2년) |
ㅇ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운영 계획 수립 지원 ㅇ 학부모상담 및 콜센터 운영 ㅇ 학부모 강좌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인력풀 관리 ㅇ 학부모지원센터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ㅇ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
예절교육 전문가 |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
1 |
대전평생 학습관 (학부모지원과) |
2017.7.1. ~ 2019.6.30. (2년) |
ㅇ 예절교육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 수립 지원 ㅇ 충·효·예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성년례 및 문화예술공연 운영 ㅇ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
운전 |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
1 |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
2017.7.1. ~ 2019.6.30. (2년) |
ㅇ 통학, 관용차량 운전 및 관리 ㅇ 기사실 운영 ㅇ 안전운전 관리 ㅇ 차량수리 검사 ㅇ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사항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
2017.5.29.(월) ~ 5.31.(수) |
2017.6.7.(수) |
2017.6.9.(금) |
2017.6.13.(화) |
※ 임용분야별 응시원서 중복지원 불가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고시/공고" 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① 공공기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ㅇ 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운전직렬은 6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 복수국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ㅇ 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ㅇ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나. 선발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또는 직위군) |
임용 자격 기준 |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
1.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교육부) 2.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보건복지부) 4. 임상심리사 2급 이상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5.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6.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위 1~6호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총족 하는 사람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
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Wee기관(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대학의 상담센터, 기타 청소년 및 교원 관련 단체 및 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학부모교육전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
1.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3.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위 1~3호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총족 하는 사람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
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Wee기관(Wee클래스. Wee센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의 상담센터, 기타 학부모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예절교육전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
아래의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자격명, 자격관리기관)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1. 인성예절지도사 2. 효지도사 3. 예절교육지도자 4. 부모교육인성지도사 위 1~4호의 자격증 중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총족 하는 사람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
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학생 및 성인대상 예절교육, 다도교육, 효 교육, 성년례 등의 인성예절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운전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ㅇ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분야 실무경력: 대형버스 운전 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 |
다. 선발분야별 우대조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또는 직위군) |
우대 조건(가점 부여) |
전문상담사 학부모교육전문가 예절교육전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자격증은 유리한 1개만 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1※3)을 소지한 사람 |
학부모교육전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
1.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예절교육전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
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칭찬지도사, 이미지메이킹전문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자격명, 자격관리기관)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3. 인성예절교육 강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연 60회 이상) 4. 효교육과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운전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
1. 자동자 정비 · 검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우대 조건에 따른 가점은 항목별로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의 급수가 있는 경우 급수에 따른 가점 부여
라. 응시요건 적용기준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순위자 발생시 3배수를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임용분야 |
서류전형기준 |
전문상담사 학부모교육전문가 예절교육전문가 |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 소개서 등 |
운전 |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및 자기 소개서 등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 29.(월) ~ 5.31.(수) (3일 간) ※ 접수시간 : 09:00~18:00(12시~13시 제외)
※ 임용분야별 응시원서 중복지원 불가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응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응시원서 서식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6층)
6.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ㅇ《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5,000원(접수 시 농협에서 지로 납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ㅇ 경력사항은 관련 분야 경력에 한하여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4호) |
▶ 지방교육행정서기만 해당 [전문상담사, 학부모교육전문가, 예절교육전문가]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
ㅇ 자필 기재 |
6.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ㅇ 원본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7.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7-1. 지방교육행정서기 [전문상담사, 학부모교육전문가, 예절교육전문가]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ㅇ 기타 우대 요건 해당 자격증 등 사본 1부(원본 지참) |
▶ 7-2. 지방운전서기보 ㅇ 운전면허증(1종대형)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ㅇ 기타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등 사본 1부(원본 지참) |
8.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 지방운전서기보만 해당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5년으로 발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을 근무처별로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발급 담당자 성명ㅇ서명(날인)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후 발급자 기명 날인)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
ㅇ 해당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경력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
11.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합격자 복무 및 처우
가. 복무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나. 채용분야별 보수 등
ㅇ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8급 상한액 : 50,220천원, 하한액 : 35,823천원 / 9급 상한액 : 44,219천원, 하한액 : 없음)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을 준용하여 결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한 수당 등 지급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바.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616-85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