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서울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 채용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667

서울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 월   16 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 내용

교통전문

일반임기제
시설7급(상당)

1명

2년

교통지도과

 -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
 -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
 - 주차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ㅇ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일반임기제
시설7급(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교통분야 관련 업무 등 관련 업무 수행
 ※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해당직무 관련학과 우대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보수 수준

  ㅇ 최초 채용시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적용

  ㅇ 연봉한계액범위 내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책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7급 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본봉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방법

채용공고

응시자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안내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17. 5. 16.(화)
~
2017. 5. 28.(일)

2017. 5. 29.(월)
~
2017. 5. 31.(수)

2017. 6. 1.(목)

2017. 6. 5.(월)

2017. 6. 9.(금)

2017. 6. 13.(화)

2017. 7. 2.(일)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29.(월) ~ 5. 31.(수),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기획팀 (제3별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자는 본인 및 응시자 신분증 지참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6. 5.(월)

2017. 6. 9.(금)

2017. 6. 13.(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인성, 공직관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등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합격자 외에 적정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발하여 추후 최종합격자의 미등록, 결격사유 발생, 계약 후 3월 이내 계약해지 시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충원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수입증지 판매 : 광진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원서교부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광진소개 /`채용공고`란 에서 다운로드(내려받기)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교통분야 경력을 중심으로 A4용지 2매 이내 작성)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해당자/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7. 기타 유의 사항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 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ㅇ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진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채용담당(☎ 450-7957)

170518_서울시광진구_공고문.hwp
이전글 서울시 강동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17-05-20
다음글 제3회 울산시 중구 임기제공무원(무대음향)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