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경북 울진군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진군인사위원회공고 제 2017 - 2 호
2017년도 제2회 울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울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부서 |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원 전 경제과 |
원자력 분야 |
일반임기제 (공업6급) |
1명 |
2년 |
· 원전방재 종합대책 수립 · 방사능방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 ·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 및 홍보 · 방사능방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일반임기제 (공업7급) |
1명 |
2년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 령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라. 울진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1267호)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1996. 12. 31이전출생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라. 자격기준 : 다음자격 기준중 하나이상을 갖춘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예정직급) |
자 격 기 준 |
원자력분야 (공업6급/ 일반임기제)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원자(핵)력, (핵)물리학, 에너지,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관련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원자력안전, 방사능, 물리적방호, 방재훈련분야 등 근무경력 |
원자력분야 (공업7급/ 일반임기제)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원자(핵)력, (핵)물리학, 에너지,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관련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원자력안전, 방사능, 물리적방호, 방재훈련분야 등 근무경력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여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최종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5. 29(월) ~ 5. 31(수) - 3일간 ※ 접수시간 : 09:00~18:00 ※ 원서교부는 울진군홈페이지 www.uljin.go.kr 뉴스/캘린더→군정소식→「고시,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나. 접 수 처 : 울진군 총무과 행정팀(☎ 054-789-6561, 6563) ※ 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121 울진군청 총무과 (우편번호 3632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제출(등기) ※ 우편은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제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2(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나. 제2차(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예정
7. 보 수 수 준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6급 |
70,041 |
46,670 |
7급 |
57,243 |
40,657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2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증명사진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2가지 크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액의 울진군 수입증지 ※ 우편접수에 따른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상환증서(소액환)으로 동봉 ② 이력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 증명서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비상근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함. ※ 경력사항은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기재사항 또는 증빙자료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직무분야 자격증사본(면접시 원본지참) 1부 ⑩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⑪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은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만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각종 대회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3일전 게시판과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총무과(☎054-789-6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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