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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치료감호소 경력경쟁채용시험(의료기술직) 계획 공고문
| | 2017-05-20| 조회수 1966

2017 제1회 치료감호소 경력경쟁채용시험(의료기술직) 계획 공고문


치료감호소 공고 제2017 - 13호

2017년도 제1회 의료기술서기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5월 15일
                                                  치 료 감 호 소 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 제30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 선발예정 인원 및 자격요건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자격 및 경력 요건

의료기술서기
(8급)

1명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 : 뇌파검사 및 신경기능검사 유경험자

 ※ 근무처 : 치료감호소(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우편번호 32621)

3. 담당업무

담당업무

근무조건

피치료감호자 신경기능검사

일근 및 야간근무

4. 응시자격 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인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의료기술서기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 심사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7명 이하의 경우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소극적 서류전형)하고, 응시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의해 서류전형을 실시(적극적 서류전형)
         하여 고득점 순위로 7명을 선발함
    (2) 서류전형 선발기준
      ○ 소극적 서류전형 : 제출서류 구비여부만 심사
      ○ 적극적 서류전형(우대요건) :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봉사활동·헌혈실적, 종합병원 근무경력, 자격증(전산자격)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인원 선발
    (3) 행정사항
      ○ 전산 관련 자격증 등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을 통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 집 공 고

´17. 5. 15.(월)~5. 25.(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

응시원서접수

´17. 5. 23.(화)~5. 25.(목)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서류전형

´17. 6. 7.(수)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상황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7. 6. 9.(금)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면접시험(예정)

´17. 6. 21.(수)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상황실

최종합격자 발표

자체채용점검 위원회
개최 후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범죄예방정책국
        (
www.cppb.go.kr/HP/TSPB/index.do),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게시함.
  가. 응시원서 교부 
       위 "시험일정"하단의 채용공고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및 방법 : 위 "시험일정" 참조
    ○ 접수처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32621)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번지,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1매 첨부,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7. 처 우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8. 제출서류
  ○ 아래 서류 목록을 문서로 작성 또는 발급 받아 아래의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4항목은 종이서류 
      제출과 별도로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자세한 방법은 아래 박스『온라인 서류 제출 안내』참조)

구     분

작성방법 및 내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 소정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8급 5,000원권 1매를 구입 후 응시원서
   부착 또는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3. 자기소개서 1부    

■ 양식에 맞게 작성하되,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4.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양식에 맞게 작성하되,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

5.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

6.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임상병리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 제외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뇌파검사실 및 신경기능검사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뇌파검사실 ○년, 신경기능검사실 ○년으로 표기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할것)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8.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에서 명시한 자격증 사본 각 1부

"

9. 봉사활동 및 헌혈 증명서 1부

■ 봉사활동(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vms.or.kr),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
  ※ 헌혈자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 받으려면 반드시 제출 요망

"

10. 자격검증 동의서 1부

■ [별첨] 참조

필수

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별첨] 참조

필수

   ▣ 제출서류 목록    

 ※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 상기 제출서류 중 ①응시원서, ②이력서, ③자기소개서, ④직무수행계획서는 종이서류 제출과 별도로 치료감호소
       채용담당자 이메일(seob2zin@korea.kr)로 파일을 송부해 주시기 바람.(★중요★) 
   ▶ 제출파일 형식 : 아래한글 파일로 작성 제출
        (※ 주의 : MS워드, PDF등은 안됨)
   ▶ 제출파일 갯수 : 위 4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유의사항 ◈
      ① 아래한글 작성시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반드시 사진첨부(jpg화일)
      ② 아래한글 작성시 양식 준수하여 작성
      ③ 아래한글 작성시 1개 파일로 작성하여 송부(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순으로 작성)
      ④ 종이서류와 다를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유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041-840-5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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