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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944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3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경력경쟁 채용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 5.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급

채용분야

근무예정
부서

인원

담 당 직 무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투자유치
(금융)

서비스산업
유치과

1명

○ 금융관련 사업 운영 및 사업화 계획 수립
○ 금융기관 유치
○ 의료 등 기타 서비스산업분야 투자유치 지원

 

2. 근무(채용)기간   

  ㅇ 최초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채용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학력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ㅇ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구 분

자      격      기      준

투자유치
(금융)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투자유치 분야 관련 경력
 ※ 외국어 능력 : 영어면접 시행  

   ※ 경력 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 심사표의 채용자격기준의 1개 이상 충족하면 적격 처리

 ☞ 합격자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ㅇ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실기시험 점수 및 영어면접 점수 
      반영),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기    간 : 2017.  5. 23 ~ 5. 29, 근무시간내 (토·일요일 제외)

    ㅇ 접수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G타워 31층)

    ㅇ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G타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31층) 총무인사담당자 앞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편환 등) 및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7.4.1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5.(월)

  ㅇ 면접시험             : 2017.  6. 13. ~ 6. 14(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 16.(금)

   - 1차시험 합격자 공고시 면접시험 확정일자 및 장소 게시

     ※ 상기일정은 자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별 합격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G타워 민원동 1층 민원실에서 판매)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별지 제6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있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차.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또는 서류상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ㅇ 제출서류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ㅇ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7.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 보수 : 연봉제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

  ㅇ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 고려하여 결정

      →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비  고

6급 상당

70,041

46,670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복무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www.gosi.incheon.g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홈페이지 
www.ifez.go.kr IFEZ소식(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총무인사팀(☎032-453-7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관련 문의

         - 투자유치(금융) 분야   : 서비스산업유치과 453-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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