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일반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분야)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7- 5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따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평 생 교육사 |
일반임기제 8급(상당) |
1명 |
2년 |
도봉구 교육지원과 |
ㅇ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ㅇ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ㅇ 평생학습 정보수집·제공 ㅇ 학습상담, 학습공동체 활성화 ㅇ평생학습도시 관련사업 추진 등 |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등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직무분야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평생교육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구분(등급) |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일반임기제 8급(상당) |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안)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단체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서
평생교육관련 업무 경력
- 경력 증명서는 원본대조 필한 문서로 업무명에 채용분야 업무명 기재 (그 외 업무는 인정하지 않음)
ㅇ 우대조건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는 1차 서류전용 시 우대
ㅇ 유의사항
가. 자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나.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 및 직무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채용조건 및 보수
ㅇ 근무기간 : 2017. 07. 01 ~ 2019. 6. 30.
가.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나. 5년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평가 후 근무기간 연장 가능
ㅇ 근무장소 : 도봉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ㅇ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분 |
연 봉 액 |
상 한 액 |
하 한 액 |
8급 |
50,220 |
35,823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일시 |
장 소 |
2017. 5. 12.(금) ∼ 5. 22.(월) |
2017. 5. 23.(화) ∼ 5. 25.(목) |
2017. 6. 1.(목) |
2017. 6. 5.(월) 14:00 |
도봉구 평생학습관 2층 소강의실 (예정) |
2017. 6. 12.(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2차(면접)시험 확정일자는 1차 시험 합격자 통보시 안내(유선)
ㅇ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 22.(월) ~ 5. 24.(수) 09:00~18:00(3일간)
나. 교부장소 : 도봉구 평생학습관 1층 운영사무실
다. 접수장소 : 도봉구 평생학습관 1층 운영사무실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채용/공고` 참조)
※ 수입증지(5천원) :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소인
☞ 수입증지 소인(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후 응시원서 접수(도봉구 평생학습관 1층 운영사무실)하시기 바랍니다. |
ㅇ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1.(목)
※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채용/공고` 게시판) 공고
※ 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 선발
나. 2차(면접시험) : 2017. 6. 5.(월) 14:00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유선통보)
다. 2차(면접시험)합격자 발표 : 2017. 6. 12.(월)
※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채용/공고` 게시판) 공고
ㅇ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최종합격자(예비포함) 발표
가.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
- 응시수수료 : 도봉구 수입증지 5,000원(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ㅇ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 2017. 1월~4월 등으로 기재]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바람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의 경우)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도봉구 교육지원과(평생교육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ㅇ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02-209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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