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충남 예산군 지방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예산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74호
2017년 제1회 예산군 지방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기관 |
임용예정직급 |
선발인원 |
담당업무 |
근무 예정지 |
총계 |
일반 |
취업보호 (보훈청추천) |
예산군 |
지방운전서기보 |
3명 |
2명 |
1명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등 |
예산군 |
* 예산군 산하기관에 배치되며 청소차 운전원으로 배치될 경우, 정상근무시간(09시~18시)이 아닌 시간에도 근무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에 따라 신규임용 후 4년간 전출 제한
2. 근거 법령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3.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 성 별 : 제한없음(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자 (단, 동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거주지를 예산군으로 제한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ㅇ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한 자(자격요건 적용기준일은 면접시험일)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최종면접예정일) 기준 유효한 국내자격증에 한함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저소득층 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ㅇ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ㅇ 운전원 근무 경력자(공공기관·사업자등록업체)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제1종 대형)
ㅇ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ㅇ 무사고 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현황(운전경력증명서 확인)
□ 신분 및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9급 호봉】 급여 및 수당 지급
□ 시험 방법
ㅇ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7. 5. 23(화) ~ 5. 24(수) |
2017. 5. 29(월) |
2017. 6. 2(금) |
2017. 6. 5(월) |
ㅇ 접수장소 : 예산군청 총무과 행정팀
ㅇ 접수방법 : 기간내 직접 방문 접수(대리·우편접수 불가)
- 접수는 접수기간 내 일과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에만 가능
- 원서는 예산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공고 및 발표는 예산군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채용/시험란에 게재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제출 서류 ☞ 아래 순서대로 나열
ㅇ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1부
- 5,000원 상당의 예산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ㅇ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 초본에 병역사항 미포함시 병적증명서 제출
ㅇ 운전면허증(1종 대형) 사본
ㅇ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1부
ㅇ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5년`으로 할 것
☞ 운전면허경력은 반드시 `전체경력`으로 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 5년이 아닐 경우 서류 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ㅇ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을 소지한 후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유의 사항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예산군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공채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ㅇ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총무과 행정팀((☏ 041-339-7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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