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가공무원(운전·방호서기보)경력경쟁채용 공고
국세청 공고 제2017 - 8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2일 국세청장
1. 채용직렬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
시험실시기관 |
예정인원 |
예정직위 (근무 예정관서) |
운 전 |
중부지방국세청 |
1 |
광명세무서 |
광주지방국세청 |
3 |
목포, 북전주, 익산세무서 |
대구지방국세청 |
3 |
동대구, 남대구, 김천세무서 |
부산지방국세청 |
1 |
창원세무서 |
방 호 |
중부지방국세청 |
3 |
중부지방국세청(별관), 성남, 춘천세무서 |
대구지방국세청 |
2 |
포항, 김천세무서 |
* 중부지방국세청(별관)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4○5년) 동안 전보 제한 * 전보 제한 기간 경과 후 기관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음
2. 직무내용
직 렬 |
주요 업무 |
운 전 |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관리, 기타 행정지원 업무 |
방 호 |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 청사내 질서유지, 민원안내, 기타 행정지원 업무 |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 24.)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운전직 필수자격 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방호직은 필수자격 요건 없음
5. 우대사항(판단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운전직 ○ `12. 1. 1. 이후 운전원 근무 경력(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 업체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근무 경력 (군 운전경력 인정) |
○ 최근 10년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운전경력증명서) ○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나. 방호직 ○ `12. 1. 1. 이후 방호 및 시설관리 근무 경력(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소방안전관리자(1, 2급),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하는 자격증의 종류 >
구 분 |
종 목 |
기술사 |
소방, 건축전기설비 |
기능장 |
에너지관리, 전기 |
기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소방설비(기계·전기),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
에너지관리, 전기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운전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의 우수성, 운전분야 종사경력, 우대사항을 평가 - (방호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의 우수성, 방호 및 시설관리분야 종사경력, 우대사항을 평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등을 검정 (5개 항목에 대하여 상·중·하로 종합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
2017. 5. 24.(수) ~ 5. 26.(금) |
·각 지방청별 접수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19.(월) |
·각 지방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7. 6. 22.(목) |
·각 지방청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7. 12.(수) |
·각 지방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 24.(수) ~ 2017. 5. 26.(금) 나. 1개 지방청, 1개 직렬, 1개 근무예정지만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함 ※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함 다. 시험실시기관별 접수처
시험실시기관 |
주 소 |
담당부서 |
담당 연락처 |
중부지방국세청 |
(102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운영지원과 (인사팀) |
031-888-4246 |
광주지방국세청 |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
062-236-7244 |
대구지방국세청 |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
053-661-7247 |
부산지방국세청 |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 |
051-750-7245 |
* 광주지방국세청 방문접수는 청사 2층 별도 접수창구 이용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방호·운전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유의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즉시 임용할 예정입니다.(임용유예 불가)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