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립소록도병원 조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소록도병원 공고 제2017 - 15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병 진료와 한센인 복지 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입니다. 한센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2017년 5월 12일 국 립 소 록 도 병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담당업무 |
조리서기보 (9급) |
2명 |
○ 환자 급식조리 및 배식 ○ 주방기구 세척 등 취사장 위생관리 |
※ 국립소록도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으로서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1년에 365일 근무표에 따른 근무(휴일근무 포함)를 실시하고 있음 * 근무시간: 04:00~07:00(3시간), 09:00~19:00(9시간, 점심시간 제외) * 1일 총 12시간을 근무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2. 채용의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나. 자격요건
조리산업기사1) 소지자 또는 조리기능사2)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조리)3)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 한식조리산업기사 취득자 2) 한식조리기능사 취득자 ※ 취득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3) 관련분야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한 경우로 한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증명서로 함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 |
다.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99. 12. 31 이전 출생),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4. 선발방법 ○ 1차시험: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2차시험: 적격성심사(면접시험)
<면접시험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상·중·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호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7. 5.23.(화) ~ 2017. 5.29.(월) 18:00까지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8:30~18:00) 내에만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장소: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행정지원) ☎061-840-0511 (우 59562,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 접수방법: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17.5.29.월) 도착(18:00)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명기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다운받는 곳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orokdo.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
6.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별지서식] ※ 반드시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천연색 사진 2매 부착(3.5cm×4.5cm) ※ 인쇄 금지(반드시 사진으로 부착 할 것) ※ 정부수입인지(5,000원)는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가 제출해야 함) ○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 [별지서식] ○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조리(한식)산업기사 또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1. 경력은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 단시간근로자 등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만 제출 가능 2.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에 한해 인정(단, 인터넷 등을 통해 문서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3.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위 조건이 모두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조리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서류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최종합격 예정자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
기간 |
방법 |
원서접수 |
`17. 5.23.(화) ~ 5.29.(월)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7. 6. 2.(금) |
우리병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예정) |
`17. 6. 8.(목) |
우리병원 면접시험장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17. 6.16.(금) |
개별통지 우리병원 홈페이지 |
가.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17. 6. 2.(금) 우리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나. 면접시험(예정) ○ 일시 및 장소: 2017. 6. 8.(목) 예정, 국립소록도병원 내 면접시험장 ※ 면접대상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다.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합격자 발표: 2017. 6. 16.(금)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8. 보수 등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고 제출서류 미비,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061-840-0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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