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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545

국립재활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 - 53호

국립재활원 보건연구관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 립 재 활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인원

직   렬

직  급

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연구직

보건연구관
(일반임기제 5호)

1

채용일로
부터 ~
2018.2.28

 o 장애인 건강 및 재활의료 관련 연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2. 근거볍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3호 제10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불가

   ㅇ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한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응  시  자  격  요 건

보건연구관
(일반임기제)

보건학, 의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동 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박사 학위 증명서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함.

 

3. 보수 수준

 ㅇ 경력직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등급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일반임기제 5호

75,862천원

43,118천원

       * 연봉하한액 : 채용 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과(급여 담당자) 신청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5. 15.(월) ~ 5. 25.(목)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17. 5. 23.(화) ~ 5. 25.(목)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2017. 5. 31. (수)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7. 6. 9.(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17. 6. 19.(월)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5.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 23.(화) ~ 5. 25.(목), 08:30~17:30

 나.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01022)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02-901-1504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보건연구관) 재중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7:30 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10,000원 1매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첨부

  ㅇ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 부착(스캔, 복사 제출시 불인정)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석사 · 박사 학위 증명서 각1부

   ※ 학위증명서 : 반드시 전공 기재    

 마. 석사 · 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바. 세부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목록 1부

  ㅇ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 최근 5년 이내의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논문에 한함

 사.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아. 자격증명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라.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사. 채용시험 시행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총무과(☎ 02-901-15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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