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 - 53호
국립재활원 보건연구관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 립 재 활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인원
직 렬 |
직 급 |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
연구직 |
보건연구관 (일반임기제 5호) |
1 |
채용일로 부터 ~ 2018.2.28 |
o 장애인 건강 및 재활의료 관련 연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
2. 근거볍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3호 제10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불가
ㅇ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한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요 건 |
보건연구관 (일반임기제) |
보건학, 의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동 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박사 학위 증명서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함.
3. 보수 수준
ㅇ 경력직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등급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일반임기제 5호 |
75,862천원 |
43,118천원 |
* 연봉하한액 : 채용 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과(급여 담당자) 신청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5. 15.(월) ~ 5. 25.(목) |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2017. 5. 23.(화) ~ 5. 25.(목) |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2017. 5. 31. (수)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17. 6. 9.(금)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2017. 6. 19.(월)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5.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 23.(화) ~ 5. 25.(목), 08:30~17:30
나.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01022)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서무계) ☎ 02-901-1504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보건연구관) 재중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7:30 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10,000원 1매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 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첨부
ㅇ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 부착(스캔, 복사 제출시 불인정)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석사 · 박사 학위 증명서 각1부
※ 학위증명서 : 반드시 전공 기재
마. 석사 · 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바. 세부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목록 1부
ㅇ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 최근 5년 이내의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논문에 한함
사.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아. 자격증명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라.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사. 채용시험 시행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총무과(☎ 02-901-15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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