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전북 장수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장수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2호
2017년도 제2회 장수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장수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직 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
직 무 내 용 |
6차산업 |
농업정책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상당) |
1명 |
2년 |
주 35시간 |
○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운영·관리전반 ○ 회계업무 처리 및 수행인력 교육 및 관리 ○ 서비스 대상자 발굴 ○ 6차산업등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 ○ 장수6차산업화 사업단 업무 보조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채용자격 요건
<공통자격 요건>
ㅇ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연령 : 제한없음
ㅇ 거 주 지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ㅇ 자격기준
- <임용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임기제공무원임용 >
구 분 |
자 격 기 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차산업) |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2종 소형, 원동기장치 자건거면허 제외)로서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온라인 상품홍보, 쇼핑몰 운영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ㅇ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
19,345 (44,219천원×50%×35/40)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하한액 지급 원칙
ㅇ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4. 시험 시행 일정
가. 시 험 명 : 2017년 제2회 장수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나.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7. 5. 24. ~ 5. 26.(3일) |
2017. 6. 2.(금) |
추후별도 |
추후별도 |
ㅁ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ㅁ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ㅇ 서류전형 합격자는 장수군홈페이지 시험공고란 게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2차 시험(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게시
ㅇ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장수군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다. 시험방법
ㅁ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자격증 등 서류심사로 적격, 부적격 결정)
ㅁ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8급 5,000원, 7급 7,000원 상당의 장수군 수입증지 첩부
(구입처 : 장수군청 민원과)
※ 사진 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4.5㎝)
나.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지 서식)
다. 이력서 1부(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별지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라. 주민등록 초본 1부 ---- (전출입사항을 기재하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마. 직무수행계획서(채용 공고란에 예시된 주요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작성)
- A4용지 5매 이내(요약서 1~2매 별도)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아. 해당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직, 성명 날인 및 연락처 포함(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당해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제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타.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1부(공고문「직무분야 자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한
관련학과 학위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원본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응시원서 등은 장수군 홈페이지 내려 받아 사용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나. 응시인원이 있더라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원서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063-350-2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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