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사무처 시행 기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회사무처공고 제 2017-59 호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기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
채용예정 인원 |
채용예정분야 및 직무내용 |
기계서기보 (9급)_차량관리 |
1명 |
○ 차량 정비상태 점검 및 불량부분 정비 ○ 고장차량 원인분석 및 수리방안 결정 ○ 정비 후 작동상태 점검 및 시운전 ○ 차량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차량관리 |
기계서기보 (9급)_기계설비 |
2명 |
○ 기계·소방·가스설비 신축 및 유지관리 ○ 청사 신축(설비분야) 기획 및 공사감독 |
2. 시험방법 및 일정
구 분 |
시험일자 |
비 고 |
원서접수 |
5. 22.(월) ∼ 5. 26.(금) |
국회채용시스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6. 8.(목) |
국회채용시스템 |
필기시험 |
6. 13.(화)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6. 19.(월) |
국회채용시스템 |
면접시험 |
6. 21.(수) ~ 6. 22.(목) |
|
최종합격자 발표 |
6. 23.(금) |
국회채용시스템 |
3.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요건 |
기계서기보 (9급)_차량관리 |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자동차정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을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관련 직무분야 상당경력 인정범위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정비 분야 중 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직접 자동차정비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력 ※ 우대사항 : 대형차량 정비 유경험자 |
기계서기보 (9급)_기계설비 |
○ 공조냉동기계·소방설비(기계분야)·에너지관리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을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공조냉동기계·소방설비(기계분야)·에너지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을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가스·건축설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 차량관리분야와 기계설비분야 중복지원 불가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22.(월) 09:30 ∼ 5. 26.(금)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 5,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 타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출력(5. 26.(금)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필기시험 과목 : 기계일반, 기계설계 - 출제수준 :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도 - 출제방식 : 각 과목별 주관식(단답·약술·서술형) 10문제 내외 -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관련 서류 제출(등기우편)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1-2장)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5장 내외) ○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학위·경력·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아래 표 참고)
연번 |
증 빙 서 류 |
비고 |
1 |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명서 1부(기사, 산업기사 등) |
|
2 |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를 정확히 기재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 |
|
3 |
○ 학위별 졸업(학위)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외국학위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필요시 학위취득 조회를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 |
|
4 |
○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추가 첨부 |
|
5 |
○ 학위·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첨부양식, 해당자에 한함) |
|
6 |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
|
7 |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
|
8 |
○ 기타 서류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제출)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
※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제출 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표지에 채용예정분야를 기입할 것 (예 : 기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 ※ 차량관리 또는 기계설비) - 접수마감일자(5. 26.(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우편번호 : 07233
7. 기 타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