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2017 보건복지부 간호직(건강보험 행정심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897

2017 보건복지부 간호직(건강보험 행정심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337호】

2017년도 제1회 보건복지부 시행 간호직 공무원(6·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간호6급

3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간호7급

4명

2.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ㅇ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재결 지원에 관한 업무
  ㅇ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ㅇ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관련 통계 및 심판청구시스템 운영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6·7급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
분야

담당
직무

임용예정
직급

채용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요 건

간호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6급

3명

· 간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7급

4명

· 간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 분야 경력: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심사)경력 또는 진료비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 자동차보험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은 급여기준·심사·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한함(서무, 예산, 홍보 등 행정지원업무 경력은 제외))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다. 우대 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판단)
    ㅇ 관련 분야(진료비 청구, 심사)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경력)
    ㅇ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근무경력(심사분야 경력 제외)
    ㅇ 업무수행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마스터)
  라. 가산 특전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급
    ㅇ 취업지원대상자(7급 응시자만 적용)

4.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16.5.29) 제28조제2항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17.1.10) 제16조제1항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17.1.10) 제27조 및 제29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내지제31조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5.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가. 시험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응시자격 중 우대요건, 가산특전,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서류전형 관련 제출 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단, 응시자격요건인 간호사 자격증 및 관련 분야 근무경력(6급 6년, 7급 3년) 충족 유무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숫자가 많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나. 주요일정(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5. 10.(수) ~ 5. 23(화)

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응시원서 접수

2017. 5. 18.(목) ~ 5. 23(화)

o 보건복지부 인사과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7. 5. 31(수)

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7. 6. 9(금)

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17. 6. 21(수)

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5. 18.(목) ~ 2017. 5. 23.(화) 18:00까지
    ㅇ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그밖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등 응시자 기본서류는 작성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
        ※ 정부수입인지(6·7급 7,000원 상당)를 부착(또는 첨부)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됨
    ㅇ 접수처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044-202-2166)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제출 서류
  ※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6·7급 모두 7,000원 상당)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⑥ 관련 분야(진료비 청구, 심사 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응시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7. 6. 9 예정) 기준, 서류전형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만 제출)
    ①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근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② 전산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마스터) 사본) 사본
    ③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8. 기타 유의사항 
  ㅇ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임용예정 전체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임용일로부터 최대 8년간 타 직위로 전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511_보건복지부_공고문(간호직).hwp
이전글 2017 제1회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예정자 서류제출 공고| 2017-05-20
다음글 2017 제1회 충남 청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