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부 간호직(건강보험 행정심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337호】
2017년도 제1회 보건복지부 시행 간호직 공무원(6·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직류)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
간호6급 |
3명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간호7급 |
4명 |
2.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ㅇ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재결 지원에 관한 업무 ㅇ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ㅇ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관련 통계 및 심판청구시스템 운영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6·7급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 분야 |
담당 직무 |
임용예정 직급 |
채용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요 건 |
간호직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
6급 |
3명 |
· 간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7급 |
4명 |
· 간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 관련 분야 경력: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심사)경력 또는 진료비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 자동차보험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은 급여기준·심사·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한함(서무, 예산, 홍보 등 행정지원업무 경력은 제외))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다. 우대 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판단) ㅇ 관련 분야(진료비 청구, 심사)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경력) ㅇ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근무경력(심사분야 경력 제외) ㅇ 업무수행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마스터) 라. 가산 특전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급 ㅇ 취업지원대상자(7급 응시자만 적용)
4.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16.5.29) 제28조제2항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17.1.10) 제16조제1항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17.1.10) 제27조 및 제29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내지제31조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5.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가. 시험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응시자격 중 우대요건, 가산특전,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서류전형 관련 제출 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단, 응시자격요건인 간호사 자격증 및 관련 분야 근무경력(6급 6년, 7급 3년) 충족 유무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숫자가 많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나. 주요일정(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5. 10.(수) ~ 5. 23(화) |
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응시원서 접수 |
2017. 5. 18.(목) ~ 5. 23(화) |
o 보건복지부 인사과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7. 5. 31(수) |
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17. 6. 9(금) |
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2017. 6. 21(수) |
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5. 18.(목) ~ 2017. 5. 23.(화) 18:00까지 ㅇ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그밖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등 응시자 기본서류는 작성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 ※ 정부수입인지(6·7급 7,000원 상당)를 부착(또는 첨부)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됨 ㅇ 접수처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044-202-2166)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제출 서류 ※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6·7급 모두 7,000원 상당)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⑥ 관련 분야(진료비 청구, 심사 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응시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7. 6. 9 예정) 기준, 서류전형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만 제출) ①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근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② 전산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마스터) 사본) 사본 ③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8. 기타 유의사항 ㅇ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임용예정 전체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임용일로부터 최대 8년간 타 직위로 전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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