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채용 공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선발예정인원
연번 |
채용예정분야 |
주요업무 |
채용직급 |
인원 |
1 |
해양선박 (18명) |
·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의 운항에 관한 조사 · 사고초기 선장과 선원들의 조치사항에 대한 조사 · 세월호 기관 등 선내기기 및 조타실 내 주요기기에 대한 조사·분석 · 세월호 화물량 조사 등을 통한 무게 중심·복원성에 대한 조사·분석 · 세월호 선체 훼손에 대한 증거자료 조사·수집 · 세월호 내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조사·분석 · 선체처리 기술·사례 및 대안별 시행방안 검토 · 화물 처리방안 검토 및 처리과정 점검 · 세월호 인양 계약 및 인양과정 점검 · 세월호 사고 관련 각종 시뮬레이션 등 연구용역 관리 |
3급상당 (과장급) |
1 |
4급상당 (과장급) |
1 |
5급상당 |
6 |
6급상당 |
4 |
7급상당 |
6 |
2 |
조사 (12명) |
·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 조사계획 수립 ·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분석 ·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분석 및 관리 ·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물 조사·수집과 분석 검증 · 진술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 조사대상자 및 참석인 조사 · 선체처리소위원회 운영 · 종합보고서·백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세월호 선체 내·외부 미수습자 수습과정 점검 · 세월호 인양 계약 및 인양과정 점검 |
4급상당 (과장급) |
2 |
5급상당 |
4 |
6급상당 |
3 |
7급상당 |
3 |
3 |
홍보 (1명) |
· 홍보 기획 및 홍보매체 관리·운영 · 언론 기고문 작성 및 언론사 취재지원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 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자체 업무협조 |
4급상당 (과장급) |
1 |
4 |
촬영 (1명) |
·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 홍보 관련 업무 지원 |
7급상당 |
1 |
5 |
기록관리 (1명) |
·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실무 · 조사진행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수집·보존 |
6급상당 |
1 |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ㅇ「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6. 9.) 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근무상한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채용예정분야별 채용직급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해양선박 분야>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3급상당 (과장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급상당 (과장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급상당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상당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상당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 해양공학, 해양행정, 해양공간건축, 선박운항, 선박기관, 선박전기, 선박해양공학, 선박안전, 선박항해, 조선공학, 조선기술
<조사 분야>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4급상당 (과장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6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8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상당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급상당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8.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상당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 행정, 법무, 경영, 경제, 사회, 경찰
<홍보 분야>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4급상당 (과장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 정책홍보, 언론, 방송, 뉴미디어
<촬영 분야>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7급상당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 사진, 사진영상, 사진예술, 사진디자인
<기록관리 분야>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6급상당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 기록관리, 역사, 문헌정보
* 필수요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자
※ 응시자격요건 관련 참고사항
<공 통> ■ 응시자격요건은 각 상당계급별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6. 9.)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실무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뿐만 아니라 -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 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실무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과장급 이상(4급상당, 3급상당, 고위공무원상당) 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실무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결과 `상`이 많은 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5.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2017. 5. 10.(수) ∼ 5. 22.(월) |
2017. 5. 17.(수) ∼ 5. 22.(월) |
2017. 5. 29.(월) |
2017. 6. 7.(수) ∼ 6. 9.(금) |
2017. 6. 26.(월) |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나라일터 또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5. 17.(수) ~ 2017. 5. 22.(월) * 6일
□ 접 수 처
ㅇ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 294번길 45 목포신항만(주) 4층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58762)
ㅇ 전화번호 : 061-469-0530
□ 접수방법
ㅇ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30 ~ 13:30 제외) 내에만 방문접수 가능
- 등기우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5급이상 : 10,000원 / 6·7급 : 7,000원)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학력 또는 경력 관련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재 및 경력과 관련된 사항에는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6. 9.) 기준
⑩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8. 근무지,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근 무 지 : 목포(주사무소) 또는 서울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 임용기간 : 최장 13개월
ㅇ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6~10개월)
ㅇ 사무처 잔존사무 처리기간(3개월)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44조
□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5급상당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참조)
ㅇ (6급상당 이하)「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9.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061-46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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