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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강원도 인제군 일반임기제공무원(사서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456

2017 제2회 강원도 인제군 일반임기제공무원(사서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호】

2017년도 제2회 인제군 일반임기제공무원(사서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0.
                                        인제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직  무  내 용

사서분야

일반임기제
7급

1명

◆ 인제도서관 건립, 개관준비, 운영 
◆ 학술자료 수집ㆍ제공ㆍ보존
◆ 도서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학습 및 연구지원 서비스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및 요건
  ○ 자격기준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연령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세 이상인 자(1997.12.31일 이전 출생자)
  ○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 제한없음

4 시험방법
  □ 시험절차 및 방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5. 10 ~ 5. 21 (12일간)
○ 응시원서 접수 : 
5. 22 ~ 5. 26 (5일간)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인제군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5. 30(화)

6. 8(목)

6. 9(금)

6. 12 ~ 6.16(5일간)

5 근무조건
  ○ 근무부서 및 보수조건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기

연  봉

비 고

상한액

하한액

사서분야

문화관광과

2년

57,243천원

40,657천원

 

    ※연봉책정은 신규임용자의 경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결정(하한액~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연봉 책정)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임용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22 ~ 5. 26 (5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채용담당자 ☎ 033-460-20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방문접수는 09:00~18:00 중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 7,000원
        동봉요망.

(24631) 강원도 인제군ㆍ읍 인제로187번길8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공무원채용 담당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인제군수입증지 부착(판매처: 인제군청 1층 농협출장소)
    ② 이력서(사진 첨부)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10매 이내 / 자유서식) 1부.
    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⑥ 최종학교 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⑦ 관련분야 실무근무 관련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⑨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⑩ 기타 :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논문ㆍ연구실적ㆍ기타 수상경력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1매 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신체검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60-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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