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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강원도 인제군 지방공무원(건축)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481

2017 제1회 강원도 인제군 지방공무원(건축)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호】

2017년도 제1회 인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5.  10.
                                       인제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시험과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시험시간

 9급

시설

건축

2명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60분

2 시 험 방 법
  □ 시험절차 및 방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5. 10 ~ 5. 21 (12일간)
○ 응시원서 접수 : 
5. 22. ~ 5. 26 (5일간)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거주제한 등 자격요건 심사

2차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험과목 :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1차·2차 시험 병합실시)

3차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 시 자 격
  ○ 연령 : 만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거주지 제한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고,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
      (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제군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자격증 제한 : 1개 이상 소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함
      (단 기능사는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    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5. 22(월) ~ 5. 26(금)
09:00~18:00

필기시험

5. 29(월)

6. 10(토)

6. 13(화)

면   접

6. 14(수)

6. 16(금)

6. 19(월)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22 ~ 5. 26 (5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공무원채용담당자 ☎ 033-460-2021)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인제군수입증지 부착(판매처: 인제군청 1층 농협출장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이력서(사진 첨부)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⑤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⑥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⑦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후 접수 시 제시)

6 가 산 특 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제한으로 해당사항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①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각 과목별 만점의 가산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과목별 만점의 40%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
        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②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위 ①호와 ②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지방보훈지청,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는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과(044-202- 3258)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또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를 적용합니다.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8항제3호)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60-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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