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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 | 2017-05-20| 조회수 1970

서울시 도봉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마을사업

지방일반
임기제
(7급)

 1명

2년
(2017.7.1.
~2019.6.3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 마을분야를 중심으로 통합적 운영
 -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조직화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운영 등
  ·마을사업 모니터링※컨설팅
  ·마을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진행

지방일반
임기제
(9급)

5명

도봉구
(마을계획
추진 동(洞))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운영 등
  ·주민리더 발굴 및 성장과정 운영
  ·마을계획단 모집 및 교육 
  ·마을총회 기획 및 운영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 등
 -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동행정업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임용 등급별 구분 모집하며 중복 응시 불가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5.12.29.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시자격 기준

지방일반
임기제
(7급)
*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ㅇ 관련분야: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ㅇ 근무경력: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단·재단법인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기업 등) 활동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지방일반
임기제
(9급)* 경력

1.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7급과 동일

 

4. 보수 수준

   ㅇ 연봉액 산정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7급(상당), 9급(상당)연봉은 아래 금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천원)

구   분

기본연봉

7급 (상당)

40,657

9급 (상당)

24,000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응시자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17.5.8.(월)
~
2017. 5.18.(목)
10일 이상

2017. 5.18.(목)
~
2017. 5.22.(월)
3일

2017. 5. 24.(수)

2017. 5. 26.(금)

2017. 5. 31.(수)

2017. 6. 5.(월)

2017. 7. 1.(토)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8.(목) ~ 5. 22.(월),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도봉구청 마을공동체과(7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5. 26.(금)

2017. 5. 31.(수)

2017. 6. 5.(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 응시 시 5배수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서류제출시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7급(상당) 7,000원, 9급(상당) 5,000원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ㅇ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학사학위 이상의 경우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및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시 원본지참)

   ㅇ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담당( ☎ 02-2091-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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