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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912

대구시 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6 호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부속실 근무
(의전업무 보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행정지원과

ㅇ 부속실 관리, 의전보조,
    민원응대 및 행정사무 보조 등

  ※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함.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ㅇ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49호)

  ㅇ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응시지역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연    령 : 만 18세이상인 자(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ㅇ 임용요건 :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부속실 근무
(의전업무 보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행정업무, 의전 경력(비서)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등「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ㅇ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35시간제)

     ※ 1일 7시간 중식시간 1시간 제외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연봉하한액이 없는 9급상당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9급 2호봉 수준(17,687천원)을 기준으로 
      책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4,219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2017. 5. 24.(수) ~ 
   5. 26.(금)[3일간]

서류전형

2017. 5. 29.(월)

2017. 6. 7.(수)

면접시험

2017. 6.  1.(목)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ㅇ 2차시험(면접·구술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분야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5. 24.(수) ~ 5. 26.(금)  09:00~18:00  

  ㅇ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과(3층)(☎053-662-2212)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ㅇ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07, 동구청 행정지원과  
ㅇ 우편접수 시는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ㅇ 수 수 료 :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첨부(5,000원) - 응시원서에 첩부

     ※ 수입증지 판매처 : 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 4번 창구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장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 5,000원(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 4번 창구)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과 (☎ 053-662-2212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510_대구시동구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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