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공고 제2017 - 2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8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근무 예정지 |
임용예정시기 |
운전서기보 |
1명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
2017년 7월중 (예정) |
2. 담당예정 업무
○ 교육생 현장학습을 위한 대형버스 운전 및 관리 업무
○ 관용차량 운전 및 차량관리 업무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제28조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제27조 및 제29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4.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가.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대형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
○ `대형특수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또는 `대형특수차량 운전경력이 있는 자`
○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거주자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기준 : 운전직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담당예정 업무적합성,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5. 8.(월) |
o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017. 5. 16.(화) ~ 2017. 5. 18.(목) |
o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2.(금) |
o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 |
면접시험 |
2017. 6. 9.(금) |
o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최종 합격자발표 |
2017. 6. 19.(월) |
o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 개별통보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5. 16.(화) ∼ 2017. 5. 18.(목)
다. 접수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층 교육기획과
- 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수령을 위해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1,950원 상당)를 붙이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제출서류 목록(붙임1 서식)
○ 응시원서(붙임2 서식)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불가)
※ 전자수입인지 제출 시 우측 하단 서명란에 자칠 서명하여 제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서식)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4※5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붙임6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또는 민원24에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10년 이상, 법규 위반경력 조회기간은 3년 이상으로 발급
○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경력) 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9.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 032-560-775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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